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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내년부터 100만 원 인하… 최대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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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CNBC)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내년부터 줄어든다. 또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6개월 연장되며, 반복적으로 화재 사고가 발생되는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보다 100만 원 줄어든다. 이에 따라 최대 800만 원 지원받던 전기차 보조금을 내년부터는 최대 7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또 고가 전기차 보조금은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 지급했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500만 원은 전면 폐지된다. 다만,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 줬던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 ⓒ SBSCNBC)

이날 전기차 보조금 혜택 감면 외에도 개별소비세에 대한 부분이 안내됐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내년 6월 30일까지(감면 한도 100만 원) 연장된 것이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300만 원이다. 반면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9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내년 2월 5일부턴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자동차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명령으로 운행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제작 결함의 정의도 보다 구체화돼 단순히 안전 기준에 부합할 때 뿐만 아니라 성능, 제조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제작 결함으로 인정한다. 자동차 제작 결함 추정 제도도 신설했다.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도 결함 조사에 필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리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신설해 자동차 업체가 결함을 은폐, 축소하거나 거짓 공개, 늑장 리콜을 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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