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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부 안내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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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기획재정부)

2021년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일까?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도 올라가고,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기재부가 공개한 '2021년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인상되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도 강화된다. 소뮤고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신설된다.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이관됐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 공제 기간이 확대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조미용 주류가 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타 제조 업체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가 허용된다.

 

(사진 ⓒ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담배의 범위가 확대된다.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가산세 대상이 확대되며, 개인사업자 업무용 자동차 전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확대되며,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올랐다.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됐으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설비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가 신설됐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및 적용 기한을 연장했다.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 등의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을 명확화했으며,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자를 추가했다.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제도를 개선했으며,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했따. 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고,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새로 만들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전면 개편했으며, 통관 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 보호 절차를 명확화했으며, 재수출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유효 기간을 변경했으며,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했다. 신문(종이) 구독료가 신용 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으며,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신설했다.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업무 이관,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도 포함됐다.

 

이외의 2021년 달라지는 제도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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