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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종부세 차이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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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보유세 종부세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보유세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이며 종부세란 부동산을 종합해 과세되는 세금을 말한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보유세와 종부세에 대한 관심도 올라갔다. 보유세 종부세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서 지칭하는 것이다. 보유세란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인 것으로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해 과세되는 세금을 말한다. 즉 보유세 종부세 차이는 개념적인 부분인 것이다.  

 

(사진 ⓒ KBS)

 

또한 보유세 종부세 차이는 없지만 보유세에 하위 개념에 재산세도 있다. 올해부터 개편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눠진다. 재산세는 세재 개편이 없는 상태로 과세가 되고 있다. 하지만 보유세 종부세 차이를 결정하는 종부세율이 인상됐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종부세율을 곱해 과세가 된다. 2 주택 이하의 경우 종부세율은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6% 3~6억 원 0.8% 6~12억 원 1.2% 12~50억 원 1.6% 50~94억 원 2.2% 94억 원 초과 3.0%다.

 

한편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며 1년 중 6월 1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자산의 1년 치 보유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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