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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한전 전기요금 할인은 대가구, 다자녀, 출산가구라면 월 30%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에 거주해야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원 수가 표기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올해 4~6월 전기요금을 1분기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이 공공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해 이와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전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통해 전기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전 전기요금 할인 대상은 5인이상의 가구나 3자녀이상의 가구 혹은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사진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다만 주거용 주택에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가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3년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는 한전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후 3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한전 전기요금 할인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되며 월 30%로 최대 1만 6천 원까지 적용된다.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대상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한전 전기요금 할인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조회도 할 수 있다.
또한 전국 한전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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