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Biz)
무주택자 가점은 주택 정약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청약 가점 점수 중 무주택기간으로 채울 수 있는 점수는 32점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청약은 무주택자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인데 이중 무주택기간으로 채울 수 있는 점수가 최대 32점이다. 무주택자 가점은 기본점수 2점(무주택 기간 1년 미만)으로 시작된다. 여기에 한 해마다 2점씩 추가된다. 만약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 가점에서 최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사진 ⓒ KBS)
또한 무주택자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기준을 알아야 한다.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과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무주택자 가점에 해당하려면 주민등록등본상의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민등록상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해당된다.
다만 무주택자로 산정되는 기간은 나이와 결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무주택자 가점이 시작되는 나이는 미혼의 경우 만 30세가 된 생일이 기준이다. 또한 만 30세 이전 혼인을 했을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만일 만 30세 이전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 및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짜로부터 기간이 산정된다.
한편 주택을 소유했어도 무주택자로 산정될 수 있다. 일부 소형·저가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1 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세대주는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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