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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전·월세 신청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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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이사 이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는 임차인이 보호받기 위한 것으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조치이다.

 

이사 이후 임대인에게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면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전입신고 확정일자 조치를 했다면 후 순위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 이후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이다.

 

(사진 ⓒ KBS)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각각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해야하고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된다. 하지만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하기 어려울 경우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오프라인으로 방문할 경우 서류를 지참해야한다. 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인(세대주)의 신분증이다.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전입신고 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선 계약금을 걸어 두면 된다. 이외에 신청 방법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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