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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전월세신고제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이상 혹은 월세 30만 원이상 임대차 계약자이다. 오늘부터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오늘부터(1일)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월세 계약 시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대상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 6천만 원이상 및 월세 30만 원이상 임대차 계약 △가격 변동이 있는 기존 계약 갱신 등이다. 전월세신고제대상 주택에는 다주택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포함된다.
(사진 ⓒ KBS)
도 지역의 군 단위를 제외한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 등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지역이다. 해당 지역 전월세신고제대상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월세신고를 해야 한다. 전월세신고제대상은 임차인 및 임대인의 서명이 들어간 임대차 계약서를 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아니면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전월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출장 혹은 1달 살기 체험 등의 계약기간이 한 달이 넘지 않는 단기 임대차 계약은 전월세신고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총 거주일 수가 30일을 넘으견 신고 대상이 된다.
한편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5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내에는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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