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e자금e

중소기업 공제기금 , 개인사업자 법인 경영안정자금 확보Tip

반응형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사업자의 납입 부금과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되어 가입자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1984년 1월부로 시행되었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관리하는 저축성 비영리 금융 제도이다. 이자 지급과 신용 대출 기능으로 가입자의 운영자금 조달 및 활용에 효과적이다.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 자격에 만족하는 사업자는 가입 후 사업장 운영 자금 조달의 기회 등을 얻을 수 있다.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으로 3가지 대출 활용하는 방법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 시 실행 가능한 대출은 단기운영자금, 어음·수표 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이 있다. 

 

대출 종류 대출 한도
단기긴급운영자금 무보증: 부금 잔액의 3배 까지
(담보 제공 시: 10배 이내)
어음·수표 무보증: (최고 7억) 부금잔액의 7배 까지
(담보 제공 시: 10배 이내)
부도매출채권 무보증: (최고 10억) 부금잔액의 7배 까지
(담보 제공 시: 10배 이내)

△대출 종류에 따른 대출 한도 (정확한 대출 한도 및 이율은 신용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업체는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 후 부금 납입 4회차 이상부터 대출 실행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은 횟수 제한이 없고 대출 잔액이 남아 있어도 중복으로 대출 신정이 가능하다. 공제부금과 상환 중 대출의 미납이 있는 사업체의 경우 대출 실행이 거절될 수 있다. 가입 업체는 운영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출 유형을 잘 알아두어 활용하면 좋다. 

 

① 단기긴급운영자금대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단기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② 어음·수표 대출: 받을 어음 또는 수표 등의 자금화가 지연될 때

③ 부도매출채권대출: 거래상대방 부도 등으로 받을 어음 또는 수표 등의 자금화가 곤란할 때

 

 

 

 

◆대출 상환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중도상환 시 수수료는 없다. 중도 상환을 하면 중간이 자절 감과 이자의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자체가 협력하며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해당 지역에 위치한 업장이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 연 1.0%~3.0%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현재 대상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이 있다. 다만 지자체의 예산 조기 소진 시 대출 이자 지원이 마감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세히 알아보기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부금 3회 이상 납부 지연 또는 30일 이상 대출 이자 납부 지연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 상환 의무가 생기니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 사업체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출 이자에 대한 우대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 대상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 가능 대상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 모두 중소기업 공제기금에 가입 가능하다. 또한 이제 막 창업을 한 신규 사업자 역시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주점업, 도박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된다.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 시 월 부금액은 월 10만 원~300만 원 까지 10만 원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3년(36회), 4년(48회), 5년(60회) 중 선택이 가능하다. 부금액 변경은 최대 납부액 내에서 증·감액이

  가능하다. 

 


                                                       ◈ 공제기금과 같이가입하면 좋은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목돈과 퇴직금 마련을 위해 실행되고 있는 공적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 혜택과 납입금에 대한 연 복리 이자 적용으로 사업자의 목돈 마련에 효과적인 제도이다. 현재 노란우산공제의 연 이율은 2.5%로 시중 은행보다 높은 편이다.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으로부터 보호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 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가입 중 긴급 운영 자금이 필요할 때 납입한 부금 내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는 희망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장려금이란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자체가 협약하여 사업자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의 사업장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 위치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지자체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상, 제주, 강원, 충북, 전 등이 이으며 몇 기초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장려금과 중복으로 희망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활용 방법 자세히 보기(클릭)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세금 환급 예상액 미리 보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금 환급을 위한 소득공제증명서가 발부

bizn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