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금 환급을 위한 소득공제증명서가 발부된다.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
■ 모든 업종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창업 즉시에도 가능
■ 저축성으로 가입해서 퇴직금(목돈)을 모으는 제도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저축하면서 목돈을 모으는 사업자 적금 제도다. 적금을 하면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에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으로 사업자의 희망 대로 설정한다. 가입 기간 도중 언제든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지원
사업자 유형 | 과세표준 | 최대 소득공제 금액 |
개인 / 법인 |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개인사업자 |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300만 원 |
법인사업자 |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5,675만 원) |
|
개인사업자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개인사업자와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의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혜택을 받는다.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연봉)'으로, 연말정산에서 개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최대로 받기
종소세 납입 금액 | 환급 예상액 |
600만 원 이상 | 84~93만 원 ± |
400~500만 원 내외 | 115만 원 ± |
150~200만 원 내외 | 80만 원 ± |
150만 원 이하 100만 원 내외 | 83만 원~50만 원 ± |
50만 원 내외 | 33만 원 ± |
사업자의 최종 세액에 따라 세금 환급률은 변동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라면 지자체에서 별도 지원하는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가입 지원금
희망장려금은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광역 지자체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제주 등이다. 이들 지역은 최소 12만 원~최대 60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 지자체는 충북 당진, 인천 부평 및 계양이다. 이들 지역은 최소 12만 원~최대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에서 모두 지원하는 지역은 중복으로 희망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만큼 사업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 전액은 압류, 담보, 양도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 적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연 복리로 이자(2.5%)를 가산하고 있다. 자금 필요 시 언제든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출도 지원 중이다.
자금 필요하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비영리성 금융 지원 제도다. 저축성으로 가입해 비상 자금을 모음으로써 자금난을 대비한다.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공제 기금 가입 업체는 최소 4회 이상 납입 후부터 3가지 자금을 신청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자금 신청 시 총 부금 잔액의 n 배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자금 흐름줄이 끊기지 않는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 경우 이자 할인율을 우대받아 대출 신청 시 이자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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