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할 수 있다. 은행 말고 그 외에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은행의 경우에는 노란우산 가입 접수를 대신해주는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세부사항이나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입 장려금 같은 혜택을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직접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 외에 노란우산공제 콜센터로 전화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거나, 공제상담사가 직접 자세한 혜택을 안내해주고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사업자는 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하는 걸까?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이다. 2007년 9월부터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무등록 소상공인 등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중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 혜택과 신규 가입자를 위한 희망 장려금이 있다.
우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매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이란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결정된다.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이면 결과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에겐 노란우산공제는 절세전략으로 탁월한 제도라 볼 수 있다.
아래 표를 통해 최대 소득공제 한도를 알아볼 수 있다.
구분 | 사업소득금액 (과세표준)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개인·법인 대표 |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개인 |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300만원 |
법인 대표 | 4천만 원 초과 5,675만 원 이하 |
|
개인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개인·법인 대표이면서 과세표준이 4천만 원 이하의 경우 330,000원~825,000원의 절세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개인 과세표준이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및 법인 4천만 원 초과 5,675만 원 이하의 경우 495,000원~1,155,000원의 절세효과를 예상할 수 있으며 개인 과세표준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770,000원~924,000원의 절세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적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 하나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알아보기(클릭)
또한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고 있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
가입 장려금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12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장려금 지원조건 및 금액이 다르다. 또한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어 노란 우산 공제 가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지자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 | 지원대상(연매출) | 지원금액(월) | 최대지원금액 |
서울특별시 | 2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부산광역시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대구광역시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인천광역시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광주광역시 | 2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대전광역시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울산광역시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세종시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경기도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충청남도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전라남도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경상북도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경상남도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제주특별자치도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강원도 | 2억 원 이하 | 5만 원 | 60만 원 |
충청북도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전라북도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충남 당진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인천 부평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인천 계양 | 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이밖에도 법률에 의해 노란우산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이 확보가 가능하며,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 2.5%(기준이율 2.2%)를 적용해 적립된다. 또한 사업자 상해 보험가입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부금 납부 연체가 없는 경우 납부 부금 내 무보증 저리 대출도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으로써 매년 종소세나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이라는 항목으로 기재되어있다. 노란우산의 노란은 안전을 뜻하고, 우산은 보호를 뜻한다. 이는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공적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비영리 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1984년 1월부터 정부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사업장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사업장 자금조달 및 연쇄부도방지를 위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비영리 금융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가입해 이용할 경우 추가 우대로 대출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영리 금융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혜택 알아보기(클릭)
'세금e자금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지원자금정책으로 자금을 마련하려면? (0) | 2021.02.19 |
---|---|
소득공제 적금 제도, 모르면 세금 폭탄 맞는다! (0) | 2021.02.15 |
운영자금계획 성공적으로 세우는 방법 (0) | 2021.02.02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세금 환급 예상액 미리 보기 (0) | 2021.01.29 |
연말정산 서류, 회사 제출 전 필수 체크해야 할 항목은? (0) | 2021.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