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계획은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자리 잡을 때까지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고 계획하는 일이다.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한 사업장의 경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도움이 필요한데, 사업장의 규모가 작거나 창업을 한지 얼마 안 된 사업장은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정부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제도이다.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사업장의 자금조달 및 연쇄부도방지를 위한 자금 활용 비영리 금융 제도이다.
Q.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왜 필요한가?
A : 거래처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인해 사업장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 혹은 거래 대금의 회수 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어려운 경우에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도 초과, 대출 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Q. 가입조건은?
A: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업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기업이라면 업종, 연령, 규모 등과 상관없이 가입가능하다. 그리고 창업 즉시에도 가입할 수 있다.
Q. 시중 은행 대출에 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좋은 점은?
A : 영리 목적의 은행과 다르게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비영리 제도이다. 또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대출이자를 정부 지자체에서 1~3%를 지원해주며 중도에 상환해도 수수료가 없다. 은행과 다르게 신용등급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미 대출금이 있더라도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다. 저축성이기 때문에 만기 시 이자도 지급해준다.
비교 | 목적 | 정부/대출이자 지원여부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한도 | 이자가산 |
중소기업공제기금 | 비영리 (기업지원제도) |
정부 지자체 1~3% 이자 지원 |
없다. | 한도 계속 증가 수시 대출가능 |
만기 후 연 1.75% |
시중 은행 | 영리 (영업목적) | 없다. | 매번 부과 | 한도제한있음 기간제한있음 |
현행 금리 (입출금통장 0.1%) |
● 운영자금계획 시 알아둬야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Q.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는 대출 종류는?
A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자는 기금 가입 후 4회 이상 납입한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부금잔액에 따라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종류에는 단기 운영자금 대출, 어음·수표 대출, 부도 매출채권 대출이 있다.
대출 종류 | 대출 한도 |
단기운영자금 | 무보증 부금잔액의 최대 3배까지 |
어음·수표 | 무보증 (최고7억) 부금잔액의 최대 7배까지 |
부도매출채권 | 무보증 (최고10억) 부금잔액의 최대 7배까지 |
△단기 운영자금 대출은 상거래로 인한 외상 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단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도산할 우려가 있을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어음·수표 대출은 상거래로 수취한 받을 어음(전자어음 포함) 혹은 수표 등의 자금화 지연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을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도 매출채권 대출은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상거래를 통해 수취한 받을 어음 및 수표 등이 자금화가 곤란해져 도산할 우려가 있을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Q. 그밖에 중소기업공제기금의 혜택은?
A : 공제사업기금은 원금 환급 규정이 있어 납입 만기 시 원금을 100% 환급하고 이자를 가산 지급한다. 만기 후 가입을 유지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장려이자를 매년 지급한다. 만약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원금 100%를 환급하며 납입기간에 따른 이자를 가산 지급한다. 정부 지자체에서 대출이자를 1~3% 지원하는데 노란 우산 공제 가입자는 추가로 0.2~0.3% 이자할인이 우대 적용된다. 그리고 대출금 상환기간이 3년 연장 가능하다. 공제기금 대출 잔액이 남아 있어고, 납입총액에 비례해 추가로 대출도 가능해 자금회전이 용이하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매월 최저 10만 원부터 300만 원 까지 납입부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부금 납부기간도 20개월, 30개월, 34개월, 40개월, 42개월, 50개월, 60개월 중 선택해서 납부 가능하다.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사업주의 퇴직금 및 목돈마련을 위한 공적 제도이다. 폐업이나 노령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을 받을 때 생활의 안정을 기하면서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가입자는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를 위해 정부 지자체에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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