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절세방법,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필요경비 체크 매년 세액 환급방법은?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으로 ①필요경비 인정받기 ②공제받기(세액·소득공제) 등이 있다. 개인사업자 절세방법, 필요경비? 필요경비를 많이받는 것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이다. 필요경비란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인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 관련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필요경비 항목으로는 인건비나 접대비, 광고선전비, 집기비품비,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경조사비, 공과금, 차량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출이자 등이 있다. 이 항목들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소득세나 부가세 매입세액,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벌금 및 과태료, 의무납부 제외 대상인 공과금, 손해배상금 등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더보기
종합소득세 세금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면 소득공제 얼마나 받나?
. 종합소득세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돼야 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세금공제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사업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 인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경기 의정부·구리·남양주(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다산동)·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중 감면 업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로부터 4개 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