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업종, 세금절세 한도 매출대비 증감예상액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업종은 노란우산공제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자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사업자가 폐업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하여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하는 공제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공도 또는 법인 등의 대표자라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업종 대상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업종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업종 예시: 농산물체험활동업, 부품가공업, 종이가공제조업, 제조업, 조경공사업, 봉제제조업, 치과의원, 보건업, 약국, 한의원, 음식숙박업, 보건업,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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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대상, 이자혜택, 가입까지 총정리 tip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대상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대상이 되기 위해 먼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대상 노란우산공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소상공인 소기업 일반사업자 법인 등)라면 업종, 업력,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판매설치업, 물류업, 치과의원, 약국, 의약품도소매업, 행사기획업, 통신업, IT업, 전자상거래업, 엔지니어링, 금속구조물 및 제작설치업, 식품도소매업, 마트, 인테리어설계업, 슈퍼, 편의점, 도배업, 실내장식업, 현수막제작, 카페, 교육서비스업, 부품가공업, 스포츠업, 광고기획대행업, 토목공사업, 축산업, 전문건설하도급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봉제제조업, 세탁업, 정보기술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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