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소득공제 VS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사업자 유형별 적용한도는?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영리성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이며 연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 등의 조건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개인사업자나 법인, 일반·간이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공동대표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지원 제도로 월납 기준 매달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내로 납입하여 목돈을 모을 수 있고, 납입금액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수업이나 인터넷판매업, 의류도소매업, 온라인판매업, 도급서비스업,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태양광발전업, 레스토랑, 제과점, 가구점, 전자상거래업 보건업, 웨딩서비스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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