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영리성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이며 연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 등의 조건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개인사업자나 법인, 일반·간이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공동대표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지원 제도로 월납 기준 매달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내로 납입하여 목돈을 모을 수 있고, 납입금액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수업이나 인터넷판매업, 의류도소매업, 온라인판매업, 도급서비스업,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태양광발전업, 레스토랑, 제과점, 가구점, 전자상거래업 보건업, 웨딩서비스업, 임가공서비스업, 기계설비업, 미디어서비스업, 자원재활용업, 폐기물처리업, 교육서비스업, 중장비업, 굴삭기업, 제조업, 운수업, 유통업, 스포츠업, 건설업, 광고기획대행업, 농산물체험활동업, 카페,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포함한 업종의 모든 사업자가 업력, 규모, 업종 등에 구분 없이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소상공인 즉,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는 공적 제도로 매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 및 납부자라면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속 2개월) 발급 가능하다면 프리랜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인력이나 현장공사, 대출상담사, 텔레마케터, 헤드헌터, 언어치료사, 지입차, 보험설계, 학습지교사, 방문의료, 식당매니저, 디자인프리랜서, 편집외주용역, 화가, 운동선수, 기술제공용역, 건축, 헬스트레이너, 소설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욒판, 채권추심, 한국야쿠르트매니저, 각종딜러, 중고차딜러, 요양보호사, 번역, 아동지도사, 검진간호사, 건설중기, 방과후교사, 전화영어, 그래픽디자인, 작업치료사, 연예계그룹소속 아티스트, 연예인, 모델 등의 무등록소상공인이 해당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지원 제도로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하는 공제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인 모든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사업자들이 가입하여 활용하기 좋은 공적 제도로, 매달 납입되는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와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납입금 전액 100% 안전하게 보호되어 자금확보가 가능하다.
가입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노란우산공제는 납입부금에 연 복리이율 2.7%가 적용되어 적립되기 때문에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장기 가입 사업자일수록 이자혜택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 표와 같이 가입 사업자의 유형과 과세표준(소득)에 따라 구분되어 차등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소득공제를 받을 때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사업자 유형을 나누고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를 다르게 하고 있다. 과세표준이 4천만 원 이하라면 사업자 유형 구분없이 모든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표에 따른 최대 한도만큼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매년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으로 한도 이상을 납부해야 최대 한도만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때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으로 표기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일부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지역소재의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사업자에게 매달 1~5만 원의 가입 지원금인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별 예산계획과 정책에 따라 지원 금액이나 지원 대상 및 기간은 상이할 수 있고 예산 조기 소진시에는 조기마감 가능성도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체가 활용하면 좋은
중소기업공제기금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목돈을 모으고 공제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적제도라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자금난을 대비하여 비상금을 모으며 필요할때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지원되는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영리 사업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체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무등록소상공인의 가입은 제한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도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는 공적 제도로 월납기준 10~300만 원을 납입하며 공제부금을 모으며, 공제부금 납입횟수가 4회 이상부터 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잔액을 기준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한도는 종류별 무보증·무담보로 최대 3배 또는 최대 7배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체에서도 공제부금 납입만 잘했다면 신청하여 자금융통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현재까지 약 11조 원 이상의 자금을 가입 사업장에 지원했다.
지자체에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사업체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매달 1~3% 이내의 금리를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별 예산정책에 따라 지원 이율이나 지원 기간 등을 상이하고 변경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최대 2천만 원 한도의 노란우산 연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이용할때마다 추가 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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