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장려금 지급을 시행하는 2022년도 지자체가 발표됐다. 작년에는 시행하지 않았던 대구가 금년부터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장려금 지급 지자체에 포함됐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사업자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현재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및 운용하는 공적 제도로,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일부 지역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장려금
지자체는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지역 소재의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月1~5만 원 이내의 '희망장려금'이라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위의 표는 2022년도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장려금 시행 지역 및 금액에 대한 표이다.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이나 예산 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지원기간, 지원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예산 조기소진 시에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장려금 지원 조기마감 가능성도 있다.
지자체별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연 매출액이나 업력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신규 가입자로 이 제
도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 확인이 필요하다.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장려금 신청은 신규 가입자라면 누구나 100%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청약 시 함께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사업이 마감되거나 신청기한이 경과한 경우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장려금 지원이 제한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의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을까?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종, 업력, 규모, 연령 등 구분 없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일반·간이사업자(개인) 법인이나 프리랜서 등의 모든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EX) 위탁판매업이나 엔지니어링, 상품대리판매업, 전문건설하도급업, 건축설계서비스업, 개별화물, 화물운송업, 농산물 유통업, 요식업, 숙박업, 음식점, 교육서비스업, 정육식당, 인터넷판매업, IT업, 보건업, 약국, 페기물수집 운반업, 미용실, 임가공서비스업, 태양광발전업, 건설업, 방문판매업, 굴삭기업, 미디어서비스업, 사진관, 설치수리업, 스포츠업, 백화점중관리, 광고인쇄업, 도자기제조업, 청소서비스업, 주차장업, 소프트웨어개발업, 실내장식업, 도배업, 개인택시, 개인용달, 유통업, 주유소, 운동시설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 |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로서 매년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속 2개월치) 발급이 가능한 코웨이코디나 정수기점검, 기술제공용역, 각종딜러, 텔레마케터, 자동차판매, 각종딜러, 중고차딜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 채궈추심, 텔레마케터, 대출상담사, 한국야쿠르트매니저, 요양보호사, 헤드헌터, 요가강사, 헬스트레이너, 번역, 배달 등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가입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2007년 9월 부터 시행한 제도로 가입 사업자라면 누구나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달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범위 내 공제금을 납입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공제금은 가입기간동안 법률(수급권 보호)에 의해 전액 압류와 양도, 담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 사업자는 최소한의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 가입 지원금부터 혜택 다양한 정부 제도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은 가입기간동안 연 복리이자 2.7%가 적용되어 적립되기 때문에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원금에 이자가 붙고 원금+이자를 합산한 공제금에 또 이자가 붙는 연 복리이자는 장기 가입 사업자일수록 이자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다.
위의 표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에 관한 표이다. 이 제도 가입 사업자는 매년 납입하는 공제금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할때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는 차등적용되기 때문에, 가입 사업자는 본인 과세표준에 맞는 한도 이상을 매년 공제금으로 납입해야 최대 한도만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금 납입연체가 없는 경우 소정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공제금 잔액 내 공제계약대출을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긴 쉬운 사업자를 위해 정부는 양질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활용하면 좋은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혜택 및 정책 더 자세히 (클릭)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또 다른 정부의 지원제도로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공적 제도이다. 사업체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여 매달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범위 내 공제부금을 납입하며 비상자금을 모으고 자금이 필요할 때 공제부금을 통한 자금활용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공제부금 납부 횟수에 따라 3년(36회), 4년(48회), 5년(60회) 가입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중도해지하게 되더라도 원금손실은 없기 때문에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만기 도래할 경우 만기 이자 1.3% 지급되고, 공제부금 납부기간 종료 후에도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할 경우 장려금 이자가 매분기마다 적용되어 지급된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현재까지 약 11조 원 이상의 자금을 가입 사업체에 지원해왔다. 공제부금 납부 횟수가 4회 이상이라면 누구나 잔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운영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담보력이 부족해도 공제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이나 정책자금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사업체라도 이용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운영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체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1~3%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의 경우,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을 통한 노란우산연계대출(최대 2천만 원)과 공제사업기금 운영자금을 사용할 때마다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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