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제기금은 1984년 1월 법률(*)에 의해 시행된 정부의 사업체 지원 제도로 경제적 손실방지 기능, 사회보장적 기능, 자조·협동 기능, 금융보완 기능을 갖고 있는 비영리성 저축 제도이다.
* 법적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 -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 -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고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한다.
중소기업 공제기금
중소기업 공제기금의 주된 기능 및 목적은 가입 사업체간 상호부조를 통한 도산방지와 공동판매·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가입 사업체가 매달 납입하는 부금(월 최소 10만 원~최대 300만 원)과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가입자의 도산 방지 및 경영안전을 위한 운영자금(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볍 규정에 의한 모든 영리성 사업체라면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에서 가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적 제도이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무등록사업자(프리랜서)의 가입은 제한된다.
▶예를 들어
해외직구대행업이나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학원, 의류도소매업, 용역서비스업 위탁운영업, 개인택시, 현수막제작, 태양광발전업, 상품대리판매업, 엔지니어링, 제조업, 기계설비업, 미디어서비스업, 도자기제조업, 세탁업, 건설업, 인테리어설계업, 건축인테리어업, 금속인테리어, 스포츠업, 임가공서비스업, 약국, IT업, 통신판매업, 소사장제, 금속용접처리업, 전자상거래업, 폐기물수집, 상품중개업, 청소서비스업, 공방, 제과점, 축산업, 방문판매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모든 영리 사업자는 중소기업 공제기금에 가입하여 무담보 대출, 이자 혜택, 원금 보장, 이자 지원 사업 등의 가입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자 혜택 - 무담보 대출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위의 표와 같은 총 3가지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무보증·무담보로 이용가능한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은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자더라도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월 부금액을 4회 이상 납입했다면 누구나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이나 담보가 없어도 부금잔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지원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이기 때문에 여유로울때마다 상환할 수 있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
◈ 정부 지원 비영리성 저축 제도
중소기업 공제기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지역소재 사업자에 대해 금리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자 혜택 - 이자 지원 사업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의 지자체에선 지역소재 사업자들의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1.0~3.0%p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자체 예산 조기소진 및 예산 변동 등에 따라 지원 조기마감이나 지월이율 및 대상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자 혜택 - 이자 혜택 & 원금 보장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월 부금액을 선택할 때 부금횟수(가입기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36회(3년), 48회(4년), 60회(5년) 중 선택하여 매달 부금을 납입하며 비상자금을 모을 수 있다. 중도 해지하더라도 원금 보장되기 때문에 손실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선택한 납입횟수가 만기 종료될 경우엔 소정의 만기이자 1.3% 지급된다. 또한 만기 종료 이후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계속 유지한다면 분기마다 장려금 이자가 별도로 지급된다.
사업주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
노란우산공제
사업체의 도산방지와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중소기업 공제기금과 달리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 프리랜서 등의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매달 5~100만 원의 금액을 납입하며 목돈을 마련하고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매달 납입되는 공제금은 월납과 분기납, 선납으로 공제금과 함께 가입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공제금은 증액과 감액이 가능하고 납입방식 역시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다. 가입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기간동안 납입되는 공제금은 전액 연 복리이자가 2.7%(기준이율 2.4% + 폐업이율 0.3%) 적용되어 적립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입을 유지할수록 이자혜택이 커진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은 매년 사업자가 소득세에 대해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사업자 유형과 소득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목돈도 모으고 절세도 할 수 있다.
◆ 중소기업 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는 중소기업 공제기금에서 운영자금을 이용할 때마다 금리가 추가 인하되고, 노란우산연계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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