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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회 가입(개인사업자·프리랜서·법인), 이자율 & 소득공제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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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은 영리성 사업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대표, 소상공인 사업자, 간이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모든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노란우산공제회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자는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적제도로 2007년 9월 부터 정부가 가입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행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가입하여 매달 최소 5만 원~최대 100만 원을 납입하며 이자율 혜택과 소득공제 등 다양한 가입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하는 일반사업자는 예를 들어 교육서비스, 학원, 보건업, 병원, 한의원, 치과, 약국, 의약품도소매업, 요식업, 식당, 레스토랑, 카페, 산후조리원, 미용실, 네일샵, 피부관리샵, 웨딩서비스업, 해외직구대행업, 전자상거래어, 정보통신업, IT업, 통신판매업, 컴퓨터제조업, 건축설계서비스업, 전문건설하도그법, 금형제조업, 건설업, 실내인테리어업, 에어컨설치업, 폐기물처리 운반업, 화물운송업, 화물주선업, 고용알선업, 물류업, 숙박업, 현수막제작, 소사장제, 편의점, 축산업, 태양광발전업 등을 포함한 모든 영리성 업종의 사업자업력이나 업종, 성별,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라면 노란우산공제회 가입할 수 있다.

 

배달이나 요양보호사, 번역, 인적용역제공자, 현장공사, 편집외주용역, 디자인 프리랜서, 컴퓨터프로그래머, 학원강사, 미용사, 헬스트레이너, 모델, 보험설계, 웹툰작가, 소설가, 화가, 연예계그룹소속, 한국야쿠르트매니저, 코웨이코디, 식당매니저, 매장매니저, 채권추심, 헤드헌터, 대출상담사, 아동지도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화상영어강사, 중고차 딜러 등의 프리랜서도 거주자의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영수증(연속 2개월치)발급이 가능하다면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여러개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은 중복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해야한다. 이후 선택한 사업체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및 공제금이 지급된다. 선택한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서 노란우산공제회 가입해야 한다.

 

▣ 노란우산공제회 이자율

 

매달 납입하는 노란우산공제회 공제금은 월납뿐 아니라 분기납(분기마다 한번에 납입), 선납(최장 6개월까지 미리납입)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노란우산공제회는 폐업과 사망, 노령 등의 상황에서 가입 사업자의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 단위 복리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 가입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이다.


영리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가능한

노란우산공제회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방법 알아보기 (클릭)

 

노란우산공제회 공제금은 폐업기준 연 복리이자율 2.7%(기준이율 2.4% + 폐업이율 0.3%)가 적용되어 적립되기 때문에 목돈마련에 더 유리해진다.

 

▣ 노란우산공제회 소득공제 한도

 

노란우산공제회 공제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 제도 가입 사업자는 공제금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절세까지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회 소득공제는 사업자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 사업자는 위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과세표준에 맞는 소득공제 한도만큼 매년 공제금으로 납입해야 최대 한도만큼 노란우산공제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금 모으며 사업장 자금융통 가능한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방법 알아보기 (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사업장 지원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회와 함께 관리하고 있다.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사업체가 가입하여 도산, 자금난 상황 등에 대비하여 매달 10~300만 원을 납입하며 사업장에 자금융통이 필요할 때 납입한 공제부금을 통해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공제부금 납입횟수에 따라 36개월, 48개월, 60개월 중 가입기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가입기간이 만기 종료 될 경우 만료이자 1.3%가 지급되고, 만료 이후 해지하지 않는다면 소정의 장려금 이자가 분기마다 지급된다. 중도해지하더라도 원금보장되기 때문에 100% 환급도 가능하다.

 

공제부금 납입횟수가 4회차 이상이라면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제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담보나 보증이 없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사업자더라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 자체가 정부의 사업장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끼치지않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회중소기업공제기금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일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서 노란우산연계대출(노란우산공제회 가입 3년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운영자금을 이용할때마다 금리가 인하된다.

 

 

 

중소기업 공제기금, 사업자가 꼭 알아야 쉽게 지원혜택 받을수있는 이것?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1984년 1월 법률(*)에 의해 시행된 정부의 사업체 지원 제도로 경제적 손실방지 기능, 사회보장적 기능, 자조·협동 기능, 금융보완 기능을 갖고 있는 비영리성 저축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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