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알고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사업자(일반·간이)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난연도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다. 사업소득이 클수록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커지기 때문에 인적공제(추가공제)나 국민보험료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등의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은?"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혜택으로 1인당 150만 원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추가공제란 인적공제 대상자 중 일부 부양가족에 대해 추가로 공제해주는 항목으로 추가공제 대상자는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장애인(1인당 200만 원), 부녀자(연 50만 원), 한부모(연 100만 원) 등이 해당된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회 등의 정식 명칭으로 우리에겐 노란우산으로 더 익숙하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으로 활용되는 노란우산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란?"
올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받기 위해 사업자는 지난해 노란우산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노란우산은 가입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 중이다. 가입 사업자는 폐업과 노령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매달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납부하며 자금을 모으고, 다음해 소득세 신고할 때 지난 1년간 납입한 금액만큼 소기업소상공인공제로 활용된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사업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다르다. 법인대표자도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은 다만 사업자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제도 가입 사업자는 아무리 많은 금액을 매년 공제금으로 납부하더라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 4,800만 원인 개인사업자가 노란우산에 가입하여 지난해 공제금으로 42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해보자. 위의 표에 따라 이 사업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만 원에 대한 사업소득을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표기되어 확인이 가능하다.
"노란우산 가입가능한 업종은?"
노란우산은 연 매출액이나 상시근로자 수 등의 조건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나 법인대표 공동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영리성 사업을 하고 있다면 업력, 업종, 규모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폐기물수집 운반업, 위탁판매업, 기계설비업, 종이가공 제조업, 도장공사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화물운송대행업, 엔지니어링, 인테리어설계업, 건설업, 실내장식업, 토목공사업, 제조업, 고용알선업, 도배업, 판촉물유통업, 산업용기계장비업, 컴퓨터제조, 의류도소매업, 주차장업,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서비스업, 학원, 요식업, 스포츠업, 식육점, 임업 및 어업, 광업, 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 유통업, 개별화물, 개인택시, 창고업 등을 포함한 모든 영리성 업종의 사업자라면 누구나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다.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으로 활용가능한
정부 지원제도 [노란우산]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다.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속 2개월 발급이 가능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라면 배달, 렌트, 헤드헌터, 대출상담사, 채권추심, 물리치료사, 정수기점검, 웹툰작가, 물리치료사, 방문판매, 방문의료, 자동차 딜러, 보험설계, 언어치료사, 현장공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한국야쿠르트매니저, 건설중기, 디자인프리랜서, 화상영어교사, 학원강사, 알선, 방송, 요가강사 등의 업종도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자 지원 혜택은?"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외에도 다양한 가입자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지자체는 지역 소재 사업장의 노란우산 적극적인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월1~5만 원 이내의 신규가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란우산 가입 사업자는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활용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으로 사용될뿐만 아니라 공제금 전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 2.7%(기준이율 2.4%)적용되어 적립되기 때문에 장기 가입자일수록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사업체 지원하는 정부 제도
중소기업 공제기금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 및 지원사업 더 자세히 (클릭)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정부가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1984년 1월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한 지원 제도로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과 함께 관리운용되고 있다. 사업체는 도산 등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중소기업 공제기금에 가입하여 매달 10~300만 원을 납입하여 비상자금을 모으고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 중소기업 공제기금 운영자금(대출)을 통해 자금융통할 수 있다.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은 총 3가지로 모두 보증이나 담보가 없어도 공제부금을 4회 이상 납부한 사업체라면 누구나 공제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지원된다. 시중은행이나 정부정책자금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사업자더라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정부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신용점수에도 영향이 없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서 중소기업 공제기금 운영자금을 이용하는 지역 소재 사업체들의 이자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1.0~3.0% 이내의 금리를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별 정책과 예산 등에 따라 지원이율과 지원대상 및 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고, 조기마감 가능성도 있다.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 공제기금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는 중소기업 공제기금을 통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노란우산연계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운영자금을 신청할 때마다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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