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세 소득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적용하고있다. 과세표준이란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말하며 이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해당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법인사업자라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모든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자가 지난 1년간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부금액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4천만 원 이하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에 1년간 적립한 금액이 최소 500만 원일 때 한도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자가 1년간 적립한 금액이 4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한도에 해당하더라도 부금한 금액인 4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22년 1월에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한다면 내년 2023년 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12월까지 한도에 맞춰 금액을 적립하면 최대한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반드시 한도에 맞춰 납입할 필요는 없다. 사업장 재량에 따라 금액을 설정해 납입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등이 가입 대상이 된다.
또한 사업자는 아니지만 3.3% 원천징수로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사업자 가입 대상 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요식업, 마트, 제과점, 가구점, 보건업, 위탁판매업, 교육서비스업, 영어교습소, 축산업, 금속잡철업, 태양광발전업, 식품소매업, 레스토랑, 행사기획업, 특수화물운송업, 약국, 한의원, 해외직구대행업, 농업, 임업, 어업, 하도급업, 자원재활용업, 도급서비스업, 용역서비스업, 음식배달업, 유통판매업, 피부미용업, 사진관, 백화점중관리, 특수화물업, 기계설비업, 미디어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이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 매년 절세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 프리랜서 가입 대상 업종
▶ 택배기사, 물리치료사, 학습지도사, IT, 저술가, 번역, 웹툰작가, 운동선수, 요리교사, 학원강사, 요가강사, 컨설팅, 대출상담사, 채권추심, 알선, 연예계그룹소속, 방송, 기타모집수당, 방과후교사, 자동차영업, 보험중개사, 헤드헌터, 코웨이코디, 텔레마케터, 디자인프리랜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대출상담사, 화가, 예술가, 모델, 각종딜러, 매장매니저, 편입외주용역, 미용사, 학원강사, 요양보호사, 골프장캐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2개월 발급이 가능한 프리랜서라면 가입할 수 있다.
희망장려금
희망장려금 지급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사업자이다. 정부 지자체에서 사업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위해 가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지자체 예산 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기간등이 다르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면 신청가능하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자체의 예산이 소진 된 경우 신청이 마감된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전 희망장려금 가능여부를 문의해야한다.
노란우산공제 적립 혜택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노란우산공제는 법률이 의해 적립한 금액 전액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 연 복리이자로 목돈 마련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사업자가 적립한 공제금 전액은 별도의 사업비 차감없이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된다.
복리로 이자가 적용되어 사업자는 원금에 이자가 더해지고 다시 이자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현재(2022년 기준)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2.7%이다.
◎ 의료·재해 대출 가능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통해 납부 부금 내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사업장 자금활용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 정부에서 시행하는 안전한 자금조달 방법 중소기업공제기금(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이 어려울 때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관련 업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연쇄적인 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비영리 금융 지원 제도이다. 신용점수가 낮아도, 담보가 없는 사업장도 언제든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을 통해 비상시를 대비해 자금을 모으고, 가입 도중 자금난 발생시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을 신청해 자금을 융통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3년, 4년, 5년 중 가입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금액 또한 매달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만기 시 연 1.3%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가입 만기 전 중도 해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중도 해지 시에도 원금 전액이 반환되며 가입 기간에 따른 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4회 이상 부금을 납입할 경우 언제든지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이 가능하다.
대출종류는 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세가지이다. 납입 부금을 기준으로 n배 이내까지 조달이 가능하다.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활용하기때문에 안전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에 대한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또한 지출한 이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장이 노란우산공제에도 가입한다면 기금 자금 활용 시 이율을 우대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이자에 대한 부담을 또 한번 낮출 수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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