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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기금, 중도해지 시에도 원금손실없이 경영자금 준비하는 정부지원제도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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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기금은 기금 가입 사업체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가입 사업체의 도산을 방지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1984년 1월부터 지금까지 1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공제사업기금의 가입 대상은 소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모든 사업체라면 가입할 수 있다. 어제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신규 사업체나 저신용 사업체, 매출이 없는 사업체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령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유통업, 운수업, 화물운송업, 창고업, 제과점, 스포츠센터, 가구점,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학원, 보건업, 병원, 의원, 한의원, 주유소, 운동시설업, 음식숙박업, 전자상거래업, 임가공서비스업, 위탁판매업, 온라인판매업, 주차장업, 제과업, 식품가공업, 족욕샵, 하도급업, 소매가공업, 도자기제조업, 청소서비스업, 미디어서비스업, 광고인쇄업, 굴삭기업, 중장비업, 음식배달업 등 업종과 업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는 가입이 가능하다.

 

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에 언제 닥칠 지 모르는 자금난을 대비하기위해 미리 적금처럼 납부하고, 자금이 필요할 때 부금잔액을 기준으로 n배 이내 추가지원받을 수 있다.

 

공제사업기금에서 자금융통을 할 수 있는 종류는 세 가지이다.

 

1. 단기운영자금대출 : 상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단기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2. 어음(전자어음)수표대출 : 상거래로 수취한 받을 어음(전자어음 포함) 또는 수표등의 자금화가 지연될 때

3. 부도매출채권대출 : 거래상대방 부도 등으로 상거래를 통해 수취한 받을 어음, 수표 등의 자금화가 곤란할 때

 

가입 사업체는 공제사업기금에 4회차 이상 부금 시 필요할 때 상황에 알맞게 선택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공제사업기금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사업체는 사용 기간에 따른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어 이자 부담이 적다.

 

저신용사업체도 정부출연금으로 추가지원 100% 가능한 공제사업기금

▶공제사업기금 가입전 납부금액 정하는 방법 문의하기 클릭 

 

각 지자체에서도 공제사업기금의 자금 융통을 활용한 사업체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이차보전사업을 진행중이다. 이차보전사업 신청 시 대출금리의 1.0~3.0%p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울산, 인천, 경기, 춘천, 세종, 원주, 천안, 고양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자금융통사업체는 이차보전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제사업기금 가입 희망 시 3년(36회), 4년(48회), 5년(60회) 중 납부기간을 선택하고, 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설정해 매달 납입하면 된다.

 

선택한 납부기간이 만기될 경우 1.3%의 만기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만기 시 가입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3개월마다 별도로 장려금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 퇴직금(목돈)마련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 가입전 궁금사항 문의 바로가기 클릭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는 사업자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성 공제제도이다.

 

가입 사업자는 매달 적금처럼 납부해 퇴직금(목돈)을 적립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시중 은행보다 높은 2.7% 연 복리 이자를 적용해 가입 사업자가 보다 유리하게 퇴직금(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부금한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세사업자를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이 낮을수록 최대 소득공제한도는 커진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부금한 공제금 전액은 법률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있다. 따라서 가입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폐업하더라도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안정이 가능하다.

 

각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고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예산 계획을 별도로 설정해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를 위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의 예산 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및 기간이 상이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입 장려금 해당 신규가입자는 예산 소진 여부에 대해 문의해야한다.

 

노란우산공제공제사업기금은 정부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중인 제도이다. 두 제도 모두 가입할 경우 노란우산 우대대출 최대 2천만 원과 기금 대출 시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절세효과(예상환급액) 꼼꼼히 알아보기TIP

노란우산공세 소득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적용하고있다. 과세표준이란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말하며 이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해당된다. 종합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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