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시중 은행에서의 운영자금 조달(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의 사업자를 위해 정부 예산으로 사업자금을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 제도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사업자의 업종이나 규모, 자금 목적 등을 나누어 다양하게 지원 하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①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or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인 소공인 or 자동화설비 도입 예정인 소공인
②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or 업력 3년 이상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한 자
③ 혁신형소상공인자금 - 백년 소공인 또는 백년가게, 기타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공단이 선정한 소상공인
④ 스마트소상공인전용자금 - 스마트 설비 도입 소상공인 or 스마트기술장비/ON-line 등을 활용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⑤ 재도전특별자금 - 저신용자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⑥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 도시재생, 재개발 등 정비 과정에서 경영 애로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
⑦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위에 언급한 것 외에도 다양하게 있다. 다만 그 예산은 정해져 있어 경쟁률이 센만큼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 등의 사업자들은 시중 은행 대출이나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외에도 언제든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사업자들을 위해 그들이 독립적으로 비상 자금을 모으며 다양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이라는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에 법률에 근거하여 출범된 공적 제도로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사업자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달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자금을 10만 원 단위로 직접 선택하여 납입하며 비상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비영리성 저축 제도이기도 하다. 또한 매달 납입되는 부금액과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가입 사업체의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가입기간은 공제부금 납입 횟수에 따라 36개월, 48개월, 60개월 중에서 선택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원금 보장 100% 가능하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더라도 손실 없이 납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중도해지할 경우 소정의 이자가 원금과 함께 지원되고, 가입기간 만기도래 시에는 1.30%의 만기 이자가 지급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소상공인, 개인 또는 법인 중·소기업자, 벤처기업 등의 영리 사업자들이 가입하여 활용 할 수 있다.
◈ 담보가 없어도 부결 걱정 필요없는 정부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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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에 많이 가입하는 사업체는 예를 들어 산업용기계장비업, 교육서비스업, 임가공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스포츠업, 폐기물수집업, 건축인테리어, 제조업, 정보기술서비스업, 현수막제작, 인쇄업, 상품중개업, 화물운송업, 중장비업, 개별화물, 편의점, 요식업, 숙박업, 약국, 미용실, 물류업, 건설업, 굴삭기업, 전문건설하도급업, 건축설계서비스업, 태양광발전업, 수출입유통업, 농산물체험활동업, 가구점, 레스토랑, 철구조물설치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판매설치업, 보건업, 설치수리업, 제조판매업, 건축자재임대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매달 납입하는 공제부금을 통해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공제부금을 4회 이상 납입한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은 위의 표와 같이 총 세 종류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물론 담보력이 부족해도 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최대 한도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중 은행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이용이 어려웠던 사업체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현재까지 약 11조 원 이상의 자금을 가입 사업체에게 지원해왔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도이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부담스럽지 않다.
현재 정부 지자체에선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이용하는 사업체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1.0~3.0% 이내의 금리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자체별 예산 정책·계획 등에 따라 지원 이율이나 기간 및 대상은 다르고 또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 활용하기 좋은 정부 제도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소기업 범위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노란우산공제라는 정부 제도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정식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로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들은 매달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며 목돈을 모으고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받는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동안 납입되는 공제금은 사업자의 폐업인 노령 등의 생계 위협 상황을 대비하여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며, 매년 소득세를 신고할때마다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자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가입 사업자마다 위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과세표준에 맞는 한도를 참고해야한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 전액에 연 복리 이율 2.7%(기준이율2.4%+폐업이율 0.3%)가 적용되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이 제도는 가입 사업자가 최소한의 자금확보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연 복리 단위로 이자가 붙고, 공제금은 또한 전액 법률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되어 압류나 담보제공, 양도 등이 금지돼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노란우산연계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운영자금을 이용할때마다 금리가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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