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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운영자금, 자금난 해소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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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운영자금을 많이 비축해두면 좋겠지만, 모든 사업체들이 향후 겪을수도 있는 자금난을 대비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기란 쉽지않다. 더군다나 저신용 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라면 경영 중 갑자기 자금난이 닥쳐 곤란함을 겪고 있는 경우를 어렵지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체들을 위한 제도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이다. 이 제도는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영리성 저축제도로써 저축의 목적은 자금난 예방이다. 혹시 모를 자금난에 대비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언제든지 융통할 수 있도록 미리 저금을 해두고, 경영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로 추가지원을 받으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자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11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 가입 사업체들의 도산을 방지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했다. 현재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가입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 도소매, 유통업, 운수업, 개별화물, 화물운송업, 창고업, 개인택시, 정보통신업, 부동산중개업, 식당업, 음식점업, 요식업, 편의점, 마트, 휴게음식점, 카페, 레스토랑, 제과점, 스포츠센터, 가구점, 안경원, 의류매장,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학원, 보건업, 병원, 의원, 한의원, 원료재생업, 건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상품중개업, 원료재생업, 피아노교습소, 미디어서비스업, 일식, 중식, 한식, 중장비업 등 업종과 업력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방법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납부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3년(36회), 4년(48회), 5년(60회) 중 사업체의 경영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월 부금액 또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설정해 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율

가입 시 선택한 납부기간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 사업체는 1.3%의 이자를 적용해 지급받는다. 만기 이후 부금 잔액에 대해 가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유지할 경우 매 분기마다 별도로 장려금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만기를 채우지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원금은 100% 돌려받을 수 있으며,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라면 가입 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 안내

공제부금을 4회 이상 납부한 가입 사업체는 언제든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자금활용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 활용 종류는 총 3가지이다.

 

· 단기운영자금대출: 상거래로 인한 외상 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단기 운영 자금이 부족할 때

· 어음/수표대출: 상거래로 수취한 받을 어음(전자어음 포함) 또는 수표등의 자금화가 지연될 때

· 부도매출채권대출: 거래 상대방 부도로 상거래를 통해 수취한 받을 어음, 수표등의 자금화가 곤란할 때

 

사업체의 경영 상황에 따라 선택해 자금활용을 받으면 된다. 자금 활용 한도는 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n배 이내 추가지원된다. 따라서 경영 상황이 좋은 사업체의 경우 미리 기금에 적립을 많이 해놓으면, 필요할 경우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것이다.

 

필요 시마다 자금활용 가능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

▶미리 가입해 자금난 대비하는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바로가기(클릭)

 

자금을 융통한 사업체는 기간에 따른 이자만 납부하면 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적다.

 

◈ 지자체 대출이자 지원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자금을 융통한 사업체에게 대출 금리의 1.0~3.0%p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실시하고있다.

 

신청 가능 지역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금 대출 이용 사업체이다.

 

각 지자체 예산 계획에 따라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 희망 시 신청 전 예산 소진 여부에 대해 문의해야한다.

 


함께 가입하면 좋은 사업자 퇴직금(목돈)마련 제도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합법적 절세돕는 노란우산공제 더 알아보기(클릭)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는 사업자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이다.

 

매 달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선택해 적금처럼 저금하는 저축성 공제제도이다. 가입 사업자가 저금한 공제금 전액은 법률에 의해 양도, 압류, 담보제공이 금지되어있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별도의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인 2.7% 연 복리이자를 적용해 적립되므로 유리하게 퇴직금(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사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장려하고있다.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임과 동시에 지자체 지원 조건 기준을 충족한다면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사업자가 납입하는 부금에 추가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는 추후 공제금 수령 시 함께 받게된다. 각 지자체 예산 계획에 따라 지원 금액 및 기간이 상이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희망장려금도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문의할 필요가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이다.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활용되고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상이하다. 사업(또는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책정하고, 사업(또는 근로)소득 금액이 낮을수록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커진다. 노란우산공제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공제기금은 모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있다. 두 제도를 함께 가입하는 사업장에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고객 우대 대출 지원기금 자금 이용 시 일정 부분의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는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한도, 과세표준(최대 500만원) 소득공제혜택 홈택스서 가능한 이유?

노란우산공제 한도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상이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찾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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