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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 지원사업 2022년도 시행 지역 및 가입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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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사업체에게 금리에 대한 부담을 낮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정부 지자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해당 지역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이용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다음 표와 같이 1.0~3.0%p 이내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 지원사업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 지원사업은 정부 지자체의 예산 정책과 계획 등에 따라 운영자금 금리 지원을 하고 있다. 지자체별 예산 정책과 계획에 따라 지원이율이나 지원대상, 지원기간 등은 다르고 또 변경 및 조기마감 가능성도 있다. 각 지자체별 세부지원내용은 해당 지역본부로 문의가 가장 정확하다. 

 

정부 지자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운영자금을 이용중인 사업장의 경영안정화를 이뤄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2022년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 지원사업은 전구 17개 광역지자체 및 4개 기초지자체에서 시행중이다.

 

▶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의 지역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사업체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인 중소기업공제기금과 운영자금(대출)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 법률(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에 의거하여 출범된 정부 지원제도로 현재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관리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체는 매달 10~300만 원 이내의 공제부금을 10만 원 단위로 직접 선택하여 저축하게 되는데, 사업장 운전자금이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 부금과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대출)

 

월 부금액을 4회 이상 납입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체라면 운전자금이 필요할때마다 횟수제한 없이 중복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은 위의 표와 같이 총 세 종류로 모두 보증이나 담보가 없어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대출이나 정부 정책자금 이용이 어려운 담보력이 낮거나 저신용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다.

 

 운영자금 금리까지 지원되는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이기 때문에 신청과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다. 특히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지역본부 방문없이 비대면 서비스(인터넷이나 모바일 어플)를 통해서도 서류없이 신청하고 즉시송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대상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입 사업자가 매달 공제부금을 납입하며 자금을 저축하고 운영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장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전을 위한 공적 제도이다.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벤처기업 등이 가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철구조물설치업이나 인테리어설계업, 건축인테리어, 금속인테리어, 현수막제작, 건설업, 인쇄업, 산업용기계장비업, 금속잡철업, 제과점, 도장공사업, 육가공업, 특수화물운송업, 조경공사업, 보건업, 통신판매업, IT업, 제조업, 편의점, 상품대리판매업, 엔지니어링,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화물운송주선업, 특수화물운송업, 미용실, 전자상거래업, 스포츠업, 건축설계서비스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약국, 한의원, 슈퍼, 마트, 산후조리원, 웨딩서비스업, 레스토랑, 카페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 가입 대상


중소기업공제기금과 활용하면 좋은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제도로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하는 또 다른 공적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2007년 9월부터 시행되어 사업자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여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월납, 분기납, 선납 등의 방식으로 매달 5~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공제금으로 저축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공제금은 가입기간동안 연 복리이자가 2.7% 적용되어 적립되기 떄문에 창업부터 가입하여 페업 시까지 유지하면 이자혜택이 더욱 커진다. 

 

노란우산공제 부금액은 가입기간동안 가입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마다 소득공제 항목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로 활용된다. 노란우산공제의 정식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중 공제 금액이 가장 커 이 제도 가입 사업자는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체가 노란우산공제까지 가입하게 되면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두 제도 모두 가입한 가입자에 한하여 노란우산우대대출공제기금 금리 추가 인하혜택을 제공한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3가지, 노란우산공제 & 중소기업공제 운영자금 동시 활용비법

개인사업자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등으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소득공제를 인정받아 활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개인사업자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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