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은행 대출이나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업장은 영업 시간제한 등 방역지침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장기화되는 영업제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사업장에는 장기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장은 은행 대출이나 정책자금 등을 통해 장기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은행 대출을 통해 장기운영자금을 조달하려면 보증 및 담보 등이 필요하고 신용점수가 좋지 않다면 낮은 한도에 높은 금리로 지원되어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자금은 은행에 비해 한도가 높고 낮은 금리로 지원되어 담보력이 부족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장의 성장가능성과 사업자의 체납사실 여부, 신용점수 등을 까다롭게 심사·평가한다. 특히 정책자금 지원이 부결날 경우 6개월 간 재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장기운영자금조달이 불가할 경우 경영위기 극복이 불가하다.
은행이나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못할경우 장기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업장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고금리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연체확률을 높여 사업자의 신용점수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자금을 저축하고 사업장에서 단·장기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공제기금'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저축성 단·장기운영자금 지원제도로,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체는 매달 10~300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며 비상자금은 모으고, 단·장기운영자금이 필요할때 저축한 금액을 기준으로 운영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을 가입한 사업체는 매달 납입하는 부금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무보증·무담보)을 신청할 수 있다.
▶단기운영자금대출: 매출채권 회수 지연 또는 운영자금 필요 시 신청
▶어음수표(할인)대출: 어음·수표 현금화 지연 시 신청
▶부도매출채권대출: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신청
신용점수나 담보·보증을 보지않고 오로지 부금잔액을 기준으로 지원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정책자금 이용이 어려웠던 사업제가 단·장기운영자금을 조달하기에 용이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해당하는 영리 사업자라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법인,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종이가공 제조업, 음식숙박업, 행사기획업, 보건업, 통신판매업, IT업, 광고기획 대행업, 금속구조물 및 제작설치업, 식품도소매업, 식품가공업, 물류업, 특수화물운송업, 화물운송주선업, 조경공사업, 화물운송대행업, 건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편의점, 미용실, 카페, 해외직구대행업, 농산물체험활동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육가공업, 실내인테리어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제과점, 실내장식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영리 사업자가 가입하여 장기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단·장기운영자금 조달 가능한 정부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장기운영자금 조달방법 더 자세히 (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입 시 가입기간(3년, 4년, 5년)을 직접선택하여 해당기간동안 공제부금을 납입하며 저축할 수 있다. 선택한 가입기간이 만기도래할 경우 소정의 만료이자 1.3%가 지급되고, 이후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계속 유지할경우 분기마다 장려금 이자가 지급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차보전사업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차보전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정부 지자체가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이용하는 지역 소재의 사업체에게 운영자금 금리에 대해 1.0~3.0%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셩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의 지역에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지자체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중이다.
다양한 혜택 제공되는 정부 지원제도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속한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규모 영리사업자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가입하는 공제제도이다. 개인사업자 법인·공동대표 프리랜서 등의 이 제도에 가입하여 매달 5~100만 원의 공제금을 납입하며 목돈을 저축하고 공제금을 활용하여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은 압류나 양도로부터 보호되고, 담보제공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공제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2.7%)가 적용되기 때문에 목돈마련에도 유리하다. 현재 22년도 가입 장려금이 확정되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사업자에게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1~5만 원 이내의 가입 장려금인 희망장려금이 지원되기도 한다.
가입기간동안 납입되는 공제금은 매년 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자의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는 차등적용되나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제공하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표기된다.
◈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에 모두 가입하는 사업제는 각각 혜택과 지원사업을 이용할뿐만 아니라, 두 제도에 가입한 사업체에게만 제공되는 운영자금 금리 추가인하 혜택과 노란우산연계 우대대출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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