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금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소득세이다.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 역시 사업을 통한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 자영업자 세금
우리나라 자영업자 세금 종합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되어 소득이 많은 사업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세 부담이 높은 자영업자 세금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 절세하는 것이 좋다.
연 총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정해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 금액과 기납부세액을 뺀 뒤 가산세를 합산하면 종합소득세에서 납부해야할 자영업자 세금이다.
소득공제 혜택이 높은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공제제도이다.
자영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매달 최소 5~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공제금으로 납입하며 저축하여 목돈을 마련하고, 공제금으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인정이 가능하여 절세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되어 업종,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자영업자(개인사업자 간이 법인대표 프리랜서)가 가입할 수 있다.
건물관리업, 도장공사업, 금속잡철업, 제과점, 편의점, 스포츠업, 축산업, 고용알선업, 미용용품도소매업, 태양광발전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건축인테리어, 인테리어설계업, 부품가공업, 금속용접처리업, 정보기술서비스업, 육가공업, 가구점, 미용실, 산업용기계장비업, 네일샵, 정보기술서비스업, 봉제제조업, 제조업, 치과, 약국, 건설업, 현수막제작, 요식업, 숙박업, 휴게음식점업, 서비스업, 상품대리판매업,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 가입 가능 |
번역이나 운동지도사, 배달, 기술제공용역, 현장공사, 헬스트레이너, 헤드헌터, 렌트, 각종 딜러, 요양보호사, 한국야쿠르트매니저, 디자인프리랜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심리상담사 등의 업종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을 매년 신고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영수증 연속 2개월 발급이 가능하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자영업자 세금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통해 예상되는 절세효과는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는 자영업자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에 대한 표이다. 매달 5~100만 원 이내로 납입하는 공제금이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로 인정된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역 자영업자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정부 지자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가입 장려금을 지급한다.
■ 자영업자 세금 절세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 세금절세 방법 알아보기 (클릭)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예산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사업 또한 조기마감될 가능성이 있다.
▣ 노란우산공제 이자
노란우산공제에 납입되는 공제금은 이자에 이자가 붙는 연 복리이자(2.7%)로 지급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입을 유지할수록 이자혜택이 크다. 자영업자는 창업 즉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폐업 시까지 가입을 유지할 경우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에게 양질의 다양한 복지혜택인 '복지 플러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장 운전자금 조달 가능한 공제제도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운영자금방법 더 자세히 (클릭)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영리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법인대표 벤처기업 등)가 가입하여 매달 10~300만 원 이내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며 비상자금을 모을 수 있는 공제제도이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가입자 공제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 조성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제도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약 11조 원이상의 자금을 가입자에게 지원해 왔다.
4회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한 가입자라면 사업장 운전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횟수제한 없이 중복으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운영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운영자금은 총 세 가지로 모두 무보증·무담보로 공제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신용 사업자도 활용가능하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공제부금액과 가입기간(3년~5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선택된 가입기간 중 중도해지하더라도 원금은 보장되기 때문에 손실없이 100% 환급가능하고 공제부금 납입횟수 12회차 이상부터 소정의 해지 이자도 지급된다. 가입기간이 만기도래되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만기이자 1.3%(고정이율)로 지급되고, 이후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할 경우 분기마다 장려금 이자가 별도로 지급되어 이자혜택이좋다.
■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는 최대 2천만 원 한도인 노란우산 연계대출과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운영자금 금리 추가 인하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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