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운전자금 조달할 수 방법을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중소기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개인사업자 운전자금에 대해 알아보겠다.
개인사업자 운전자금은 사업장 경영을 위해 필요하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운전자금은 시중 은행 대출로 알아본다. 제 1금융권을 이용하면 금리가 낮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다만 제1금융권의 경우 대출 규제가 까다롭고 보증이나 담보 없이 이용하기에 한도가 낮게 나와 필요한 만큼의 운전자금 조달이 어렵다. 또한 사업자의 신용평가 점수도 보기때문에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등으로 발을 돌리게 된다. 제2,3금융권은 대출 규제가 제1금융권에 비해 낮더라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부담이 높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자들을 위한 지원과 정책자금이 다양하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어려워도 좌절할 필요는 없다. 정부의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개인사업자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 정책자금은 은행보다 한도가 높고 금리가 낮지만 신용점수와 사업체의 성장가능성 및 사업자의 기대출 등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 심사가 까다롭다. 정책자금 지원에 실패하면 향후 6개월 간 신청도 불가하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또 다른 중소기업자 지원제도가 바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이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어떤건가요?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의 지원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가입자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대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에 근거하여 1984년 1월 출범하여 현재까지 약 1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중소기업자에게 지원해 왔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는 가입기간(3년, 4년, 5년 중)과 납입금(월 10~300만 원 이내)을 직접 선택하여 가입 및 납입하여 비상금을 저축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사업체의 도산방지(경제적 손실방지), 사업주·근로자간 생활안정(사회보장), 가입 중소기업간 상호부조 및 상호구재(자조·협동), 저축 및 운전자금지원(금융보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은 누가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중소기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물류업, 화물운송대행업, 산후조리원, 도장공사업, 미용용품도소매, 잡화도소매업, 편의점, 네일샵, 슈퍼, 미용실, 제과점, 축산업, 현수막제작, 제조업, 철구조물설치업, 육가공어, 산업용기계장비업, 건설업, 인텔어설계업, 실내장식업, 건축인테리어업, 금형제조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엔지니어링, 해외직구대행업, 약국, 통신판매업, 보건업, IT업, 전자상거래업, 조경공사업, 화물운송주선업, 특수화물운송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자로 개인 또는 법인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이 해당된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조달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중소기업자는 가입기간동안 매달 부금납입을 하게 되는데, 부금 횟수가 4회 이상이 되어야 개인사업자 운전자금을 위한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위의 표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3가지에 대한 표이다. 3가지 모두 담보나 보증이 없어도 신청하여 부금잔액을 기준으로 최대 한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신용 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운전자금으로 활용하고 여유로울때마다 상환할 수 있어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없다.
●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조달 및 금리도 지원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및 지원사업 더 자세히 (클릭)
또한 이 운영자금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자의 금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동을 맺어 금리의 1.0~3.0%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중이다.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계획에 따라 지원이자율이나 지원대상, 지원기간 등은 상이할 수 있고 변경 및 조기마감될 가능성도 있다.
Q. 그 외 지원되는 혜택이 따로 있나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소정의 이자를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가입 당시 선택한 기간을 만기 종료할 경우 만기이자가 1.3%가 지급되고, 가입기간 만료 이후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할 경우 장려금 이자가 분기별로 지급된다.
또한 중도해지하더라도 원금엔 손실이 업어 차감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환급 가능하고, 부금납입 12회차 이상부터 해지할 경우 해지이자가 별도로 납입 횟수에 따라 차등적용되어 지급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과 함께 활용하면 좋은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월 5~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며 목돈을 마련하고 절세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과 관리하고 있으며,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가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2007년 출범된 공제제도로 부금액은 전액 법적 수급권 보호로 100% 안전하게 보호되어 압류나 담보제공, 양도가 금지되어 있어 자금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이 제도는 부금액 전액에 대해 연 복리이자(2.7%)가 적용되어 적립되기 때문에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가입을 장기간 유지할수록 이자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창업 즉시 가입하여 폐업 시 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 부금액은 가입 소상공인이 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자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가입자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위의 표를 참고하여 매년 한도이상을 납입해야, 연간 최대 한도만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최대 연간 500만 원 까지의 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 두 제도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는 특별히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금리 추가인하'와 '노란우산 연계 우대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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