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은 업종이나 업력, 규모 등에 구분없이 모든 개인사업자 법인대표 프리랜서 등이 가질 수 있다. 업종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고 영리성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을 가질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
특히 사업체가 여러개라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을 불충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한다. 선택한 사업체는 임의변경이 불가하고 이후 해당 사업체에 대한 폐업이나 퇴임 등에 대해 공제금이 지급된다.
프리랜서는 무등록사업자로 매년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3.3% 원천징수 영수증 연속 2개월 발급 및 신청하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을 가질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은 조경공사업, 화물운송주선업, 물류업, 인쇄업, 교육서비스업, 금속인테리어, 금속잡철업, 인테리어설계업, 건설업, 제과점, 축산업, 산후조리원, 건물관리업, 제조업, 해외직구대행업, 웨딩서비스업, 엔지니어링, 도소매업, 편의점, 요식업, 마트, 보건업, IT업, 통신판매업, 레스토랑,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스포츠업, 숙박업, 휴게음식점업, 도장공사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도배업, 실내장식업, 청소업, 태양광발전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이 구분없이 가질 수 있다.
프리랜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은 예를 들어 건축인력, 운동선수, 웹툰작가, 모델, 연예계그룹소속, 헬스트레이너, 작가, 중개, 보험설계, 학습지교사, 운동지도사, 요가강사, 필라테스, 건설중기, 코웨이코디, 미용사, 학원강사, 헤드헌터, 지입차, 배달, 기술제공용역, 한국야쿠르트매니저, 디자인프리랜서, 매장매니저, 광고영업, 편집외주용역, 대출상담사, 화상영어교사, 심리상담사, 번역, 현장공사 등의 다양한 무등록사업자 업종이 포함된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폐업과 노령 등의 상황으로부터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과 관리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을 가진 사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매달 부금액을 납입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나아가 부금액으로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월납, 분기납, 선납의 부금납입 방법이 있고, 월납기준 매달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내 금액을 1만 원 단위로 가입자가 직접 선택하여 납입가능하며, 증액 및 감액이 자유롭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일부 지자체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와 생활안정 및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이라는 가입 지원금을 지원한다.
위의 표와 같이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계획에 따라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기간 등은 다르고 언제든 변경 및 조기마감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가입자가 매달 납입하는 부금에 지원금이 추가로 적립되어 납입이 되는 형태로 지급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동안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할때마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가입자의 사업자유형과 과세표준(소득)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따라서 가입자는 위의 표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소득공제 한도 이상을 매년 공제부금으로 납입해야 소득세 신고 시 최대 한도만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가입하면 가입지원금 및 소득공제 활용가능한
노란우산공제
예를 들어 연간 사업소득이 3,800만 원인 일반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연간 부금액으로 1,2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인 500만 원만큼 공제한 3,3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통해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는 절세에 유리해진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사업자에게 그 밖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이나 소득공제뿐 아니라 납입부금은 전액 법률에 의해 양도, 압류,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되어 가입자는 최소한의 자금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납입부금 전액에 대해 연 복리이자가 2.7% 적용되어 적립되기 때문에 장기가입할수록 이자혜택이 커 목돈마련에 더욱 유리하다.
노란우산공제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부족으로 정부의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가입 사업자를 위해 경영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노란우산공제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부금연체가 없는 경우 부금잔액 내에서 의료 및 재해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저축도 하고 필요하면 운영자금까지 지원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내용 및 대출 더 자세히 (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자간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1984년 1월 법률에 의거하여 출범하여 현재까지 약 1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자입 중소기업자에게 지원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자는 매달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며 자금을 저축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부금액뿐 아니라 가입기간도 부금 횟수에 따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3년(36회), 4년(48회), 5년(60회)로 선택한 기간이 만기종료할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 만기이자 1.3% 지급된다. 이 제도는 가입기간 종료 후에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제제도로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할 경우 별도로 장려금 이자가 분기마다 지급된다.
월 부금납입 횟수가 4회 이상이라면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위의 표처럼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은 총 3가지로 모두 보증이나 담보가 없어도 부금잔액을 기준으로 최대 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기운영자금대출의 경우 인터넷이라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없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신청 및 송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용이하다.
■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 두 제도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는 특별혜택(*노란우산연계 우대대출 &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금리 추가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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