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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절세, 노란우산공제 가입 전후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상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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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절세는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5/1~5/31 기간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이 때 개인사업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개인사업자 절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의 1년간 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인 사업소득(과세표준)에 대해 세를 신고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아애 개인사업자 절세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 절세방법

 

사업용 카드 발급 - 홈택스를 통해 사업용카드 발급가능

세금계산서

공과금 납부

경조사비 - 1만 원 이상의 접대비 및 경조사비는 증빙서류 필요

차량 구매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경비 인정 (최대 50% 까지)

대출이자 - 이자에 대해 경비 처리 가능

 

이 때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처리할 때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처리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경비에 대해 개인사업자 절세가 가능하지만, 경비 외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정부 지원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출범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는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개인사업자 법인대표 프리랜서 등이 가입할 수 있다.

 

도장공사업이나 스포츠업 또는 제과점, 교육서비스업, 축산업, 식품가공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봉제제조업, 음식숙박업, 요식업, 휴게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네일, 의약품도소매업, 정보기술서비스업, 육가공업, 산업용기계장비업, 고용알선업, 특수화물운송업, 제조업, 화물운송주선업, 레스토랑, 금속용접처리업, 산후조리원, 농산물체험활동업, 전자상거래업, 미용실, 편의점, 학원, 전문건설하도급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업력이나 규모 등에 구분없이 가입가능하다.

 

세 부담 낮출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절세방법 더 자세히 (클릭)

 

건축인력이나 웹툰작가, 중개, 보험설계, 운동선수, 모델, 요가강사, 보험설계, 헤드헌터, 대출상담사, 텔레마케터, 한국야쿠르트매니저, 관리매니저, 식당매니저, 매장매니저, 방문의료, 외판, 디자인프리랜서, 기술제공용역, 요양보호사, 배달, 번역, 딜러, 중고차딜러, 운동지도사 등을 포함한 프리랜서 업종도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는 3.3% 원천징수 영수증 연속 2개월 발급이 가능하다면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절세를 위해 활용되기도 하는데, 사업자는 이 제도에 가입 후 매달 5~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가입기간동안 납입하며 목돈을 마련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입금은 소득공제로 활용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위의 표와 같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의 가입자의 사업자 유형과 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차등적용되고, 최대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절세를 위해 위의 표를 참고하여 최대 한도 이상만큼 매년 납입해야 한도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순 사업소득이 5000만 원인 개인사업자 절세를 위해 매년 600만 원의 금액을 납입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후 47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만 신고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절세 소득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표기된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장려금

 

 

정부 지자체는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희망장려금'이라는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위의 표와 같이 지자체마다 정책이나 예산계획에 따라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기간 등은 다르고 변경 및 조기마감 가능성도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는 사업자는 그 외에도 매달 납입하는 부금액에 대해 연 복리이자가 2.7% 적용되어 적립되기 떄문에 장기 가입자일수록 이자혜택이 크다. 또한 복지혜택 활용이 어려운 가입자를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중소기업자 자금조달 지원하는 정부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조달 방법 더 자세히 (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자간 연쇄 도산 예방과 사업체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1984년 출범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공적제도이다. 이 제도 가입 중소기업자는 매달 10~300만 원의 부금을 납입하며 비상금을 저축할 수 있고, 도산 등의 이유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입할 때 부금액뿐만 아니라 가입기간(3년~5년 중 택1)을 선택하여 기간동안 부금납입을 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만기종료될 경우 만기이자가 1.3% 지급되고, 만기 이후에도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할 경우 소정의 장려금 이자가 분기마다 지급된다.

 

 

부금 납입횟수가 4회 이상부터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이나 담보가 없어도 부금잔액으로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보력이 낮은 저신용 사업자도 지원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지원받아 수수료 부담없이 조금씩 상환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공제기금 두 제도에 모두 가입하는 사업체는 '노란우산 연계 우대 대출(노란우산 가입 3년 이상인 경우)'과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금리 인하'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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