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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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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는 모두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매출액에 따라 세분화된다.

 

코로나19 이전 구분 기준은 연 매출액 4,800만 원이었지만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는 연 매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현재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를 구분하는 연 매출 기준금액은 8천만 원이다.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사업자, 8천만 원 이상이면 일반사업자에 해당한다.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는 모두 매년 5월 1일부터 31일 한 달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지난 한해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기간으로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매년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공제금을 납입한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납부된 공제금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환급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지원제도로 가입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근거하여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후 퇴직금이 따로 없는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동안 매달 5~100만 원 이내의 공제금을 납입하며 퇴직금(목돈)을 마련하고, 이 공제금은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후 폐업 시에는 그동안 납입했던 공제금은 이자 등과 함께 받아갈 수 있는 저축성 비영리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영리성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개인(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법인 프리랜서 등이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업종이나 규모, 연령, 성별, 업력 등에 구분없이 가입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통신판매업, IT업, 건축인테리어, 네일, 건설업, 미용실, 메이크업, 행사기획업, 음식숙박업, 휴게음식점업, 가구점, 제과점, 제조업, 축산업, 금형제조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편의점, 마트, 슈퍼, 약국, 건물관리업, 물류업, 도소매업, 요식업, 식품도소매업, 잡화도소매업, 상품대리판매업, 전문건설하도급업, 금속구조물 및 제작설치업, 산업용기계장비업, 특수화물운송업, 화물운송대행업, 스포츠업, 레스토랑, 카페, 해외직구대행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영수증 (연속 2개월 발급)이 있다면 학습지교사, 보험설계, 컴퓨터 프로그래머, 화상영어교사, 학원강사, 방과후교사, 운동지도사, 그래픽디자인, 번역, 요양보호사, 건축, 작업치료사, 광고영업, 텔레마케터, 매장매니저, 딜러 등의 업종도 노란우산공제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노란우산공제는 크게 개인(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과 법인의 사업자의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위의 표를 보면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두 절세가능한

노란우산공제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소득공제 한도 알아보기 (클릭)

 

최대한 공제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매년 공제금으로 한도 이상을 납입해야 한도만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은 전액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자는 최소한의 자금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공제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 2.7%(기준이율2.4%+폐업이율0.3%)가 적용되어 적립되기 때문에 장기간 가입을 유지할수록 이자가 커져 목돈마련에 유리해진다. 

 

아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이 제도에 신규 가입하는 사업자에게 1~5만 원 이내의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단기 운전자금 조달할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한도 더 알아보기 (클릭)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공제기금이라는 또 다른 제도도 운용관리중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금 지원제도로 매달 10~300만 원 이내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며 저축하고,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공제부금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월 부금액을 4회 이상 납입했다면 언제든지 사업장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공제부금 내에서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부금잔액을 초과하는 금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은 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수표할인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로 모두 무보증·무담보로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이나 은행이용이 어려운 사업자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이자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자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1~3% 이내의 금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이차보전사업'을 시행중이다. 지자체 소재에 사업체를 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지자체 예산계획 및 정책에 따라 지원이율이나 지원대상 지원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체중소기업공제기금까지 가입하면 더 이득이다. 두 제도를 모두 가입하면 노란우산 연계 우대대출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이자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제도 모두 가입한 업체에게만 지원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고 싶다면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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