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다. 공제 혜택을 다양하게 받고 그에 걸맞은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연말정산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연말정산에서는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액공제의 증명 서류도 연말정산 서류 중 하나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한 뒤 인쇄해서 회사에 제출하도록 한다. 올해는 간소화 자료가 확대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도 조회해 볼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신청에서 제외해야 한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지난해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소세 신고 시 수정 신고해야 한다. 수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 세금과 가산세가 붙는다.
공제 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 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명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매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이 있다.
한편 올해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력 단절 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 단절 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된다. 생산직 근로자와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3천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천만 원으로 확대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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