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따라서 올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신규로 할 경우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이다. 1년에 총 2회를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입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 달은 1월과 3월, 6월과 9월이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할인율이 줄어든다.
작년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았으나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9.15%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를 감면받고, 9월에는 하반기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부가 서비스를 클릭한 뒤 자동차세 연납신청 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전화로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지역 구청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거주지 구청으로 전화하면 된다.
반응형
'세금e자금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서류, 회사 제출 전 필수 체크해야 할 항목은? (0) | 2021.01.25 |
---|---|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사업자에게 필요한 이유 및 혜택은? (0) | 2021.01.25 |
13월의 세금폭탄 예방하려면 '부당 공제' 주의해야… (0) | 2021.01.20 |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사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0) | 2021.01.18 |
중소기업지원제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 (0) | 2020.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