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입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만큼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은 지역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이 다릅니다.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만 희망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실시 지역 |
지원 대상(연 매출액) |
지원 금액 |
서울 |
2억 원 이하 |
24만 원 |
부산 |
3억 원 이하 |
24만 원 |
대구 |
3억 원 이하 |
24만 원 |
인천 |
3억 원 이하 |
24만 원 |
광주 |
2억 원 이하 |
12만 원 |
대전 |
3억 원 이하 |
12만 원 |
울산 |
3억 원 이하 |
12만 원 |
세종 |
3억 원 이하 |
24만 원 |
경기 |
3억 원 이하 |
12만 원 |
충남 |
3억 원 이하 |
12만 원 |
전남 |
3억 원 이하 |
24만 원 |
경북 |
3억 원 이하 |
24만 원 |
경남 |
3억 원 이하 |
24만 원 |
제주 |
3억 원 이하 |
24만 원 |
강원 |
2억 원 이하 |
60만 원 |
충북 |
3억 원 이하 |
12만 원 |
전북 |
3억 원 이하 |
12만 원 |
충남 당진 |
3억 원 이하 |
24만 원 |
인천 부평 |
3억 원 이하 |
12만 원 |
인천 계양 |
3억 원 이하 |
12만 원 |
위 표에 나와있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 매출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연 매출액은 작년(2020년)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한데요. 모든 지역이 1년 동안만 지급합니다. 월 1만 원~월 2만 원을 1년 동안 지급하는 것이랍니다.
반면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강원도 소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월 5만 원씩 1년간 지원받는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어도 노란우산공제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제도입니다. 어떤 점 때문에 그럴까요? 우선 노란우산공제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알아야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죠?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형 퇴직금 제도입니다. 설명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쉽게 말해 사업자의 퇴직금 준비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적금처럼 가입해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더 나아가 사업 재기까지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목돈 마련을 도모하는 것이죠.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적립액을 저축하면서 자금을 모으는데요. 매월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5만 원~100만 원 사이로, 사업자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어 제도를 유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게다가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매월 납입하는 금액은 압류, 담보, 양도 등이 전면 금지되어 위기에 처해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또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 복리로 이자를 가산하고 있어요. 복리라는 것은 이자에 이자가 쌓이는 방식인데요. 원금에 이자가 쌓이고, '원금+이자'에 다시 이자가 누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리보다 혜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의 이율은 2.5%(기준 이율 2.2%)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받기
매년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답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합법적 절세 제도인데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연봉)'이에요. 개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발생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에서 개인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연봉)'이 과세표준이랍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최대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구분 | 과세표준 | 최대 소득공제 금액 | 최대 절세 효과 |
개인, 법인 |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330,000~825,000원 |
개인사업자 |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300만 원 | 495,000~1,155,000원 |
법인사업자 | 4천만 원 초과 5,675만 원 이하 | ||
개인사업자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770,000~924,000원 |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입니다.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과세표준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 효과가 저 정도 난다는 뜻인데요. 이는 평균 절세 효과를 통계한 것으로, 사업자의 최종 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사회안전망의 읠환으로 실시됩니다.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가입하면 좋은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자금 준비 제도입니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자금난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제도로, 저축성입니다. 매월 저축하면서 사업장 스스로 비상 자금을 준비하고,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 출연금으로 총 납입금의 n 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납입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자금 흐름줄이 끊기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기금에도 가입할 경우 이자 할인율을 우대받아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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