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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폭탄 예방하려면 '부당 공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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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고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다.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게시했다.

 

올해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은 '부당 공제'다. 부당 공제를 할 경우 13월의 세금폭탄이 현실화될 수 있다. 우선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신청에서 빼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금 지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지난해 의료비 지출액이 100만 원이고 보험금 수령액이 80만 원인 경우 공제 대상 의료비는 20만 원이다.

 

(사진 ⓒ KBS)

만약 2019년에 의료비 지출액이 100만 원이고 2020년에 보험금 80만 원을 수령했다면 보험금을 받은 연도의 종소세 신고 기한인 올해 5월 말까지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 수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수정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근로, 사업, 양도, 퇴직, 연금, 금융, 기타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을 넘었다면 부양가족 기본 공제를 받아선 안 된다. 부동산 양도 소득인 경우 양도가액에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임에도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받을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세가 감면됐다고 해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주택의 경우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매도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인적 공제 대상이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도 가산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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