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운영자금은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사업을 할 때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어야 한다. 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금이 있어야 한다.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운영자금을 충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사업장이 유지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시행 중이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 사업장의 자금 조달 및 연쇄 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비영리성 금융 지원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정부 법률에 의거하여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한다.
가입 대상 | 모든 업종의 업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 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1인 사업자 등 |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매월 저축하면서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 출연금으로 추가 지원금을 받는다.
월 적립금 | 납입 기간 |
10만 원~100만 원 | 42, 60개월 |
150만 원 | 40개월 |
200만 원 | 30, 50개월 |
300만 원 | 20, 34개월 |
매월 적립할 수 있는 금액과 가입 기간은 사업장의 재량으로 선택한다.
언제든지 해지해도 원금 손실 없이 전액 반환되고, 가입 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도 지급된다.
만기 시에 만기 이자가 가산된다.
만기 이자는 1.75%로, 분기별로 지급된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
- 단기긴급운영자금,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받을 어음 또는 수표 등의 자금화 지연, 거래 상대방 부도로 받을 어음 또는 수표 등의 현금화가 곤란한 경우 등 다양한 자금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 유지운영자금 조달 쉽게 하기
대출 종류 | 대출 한도 |
단기긴급 운영자금 |
총 부금 잔액의 최대 3배까지 |
상업어음 전자어음 가계수표 당좌수표 |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까지(최고 7억 원) |
부도어음 |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까지(최고 10억 원) |
▷ 최소 4회 이상 납입 후부터 횟수 제한 없이 중복으로 대출 신청 가능
▷ 상세한 대출 한도 및 이율은 심사를 통해 결정
중도에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반복 대출 시에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Tip] 지자체 이자 지원 사업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의 지자체에서는 공제 기금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감면해 주고 있다. 실시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기금 가입 업체는 1.0~3.0%p의 대출 이자를 감면받는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이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노란우산] 사업자를 위한 소득공제 제도
노란우산은 사업자를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로, 적금처럼 가입해 매월 목돈을 적립하고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소득)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적용된다. 공제 기금 가입 업체의 대표자가 노란우산에도 가입할 경우 개인 소득세 환급은 물론 기금 대출 이자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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