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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45%까지 부과, 부자증세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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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CNBC)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인상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재위가 이날 밤 전체 회의를 열어 소득세법을 비롯해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이 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소득세 최고세율인 45%를 부과한다.

 

(사진 ⓒ SBSCNBC)

기존에는 5억 원 초과 구간까지만 있었고, 이 구간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2%였다. 그러나 3%p가 오른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연대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10억 원 초과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는 소득세 최고세율인 45%를 부과받게 된다. 정부의 부자증세가 현실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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