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인상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재위가 이날 밤 전체 회의를 열어 소득세법을 비롯해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이 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소득세 최고세율인 45%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5억 원 초과 구간까지만 있었고, 이 구간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2%였다. 그러나 3%p가 오른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연대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10억 원 초과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는 소득세 최고세율인 45%를 부과받게 된다. 정부의 부자증세가 현실화된 것이다.
반응형
'세금e자금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지운영자금, 부도 폐업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한다 (0) | 2020.12.24 |
---|---|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3%p 오른 45%까지 부과 (0) | 2020.12.22 |
유지운영자금, 정부 출연금으로 하루 만에 지원받으세요 (0) | 2020.12.10 |
종부세 선택 권리 생긴다… 공동 명의 → 단독 명의로 변경 가능 (0) | 2020.12.08 |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자금 조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0) | 2020.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