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선택 권리가 생긴다. 내년부터 집 1채를 공동 명의로 보유한 부부가 매년 9월 단독 명의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겠다고 할 수 있게 된다. 단독 명의로 종부세를 낼 경우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합산해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다. 가구원 중 한 명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했을 때 적용하던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를 부부 공동 명의자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9억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해 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령자 공제(10~30%)와 장기보유공제(20~50%)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고령자 공제가 20~40%로 상향되고, 둘을 합친 공제 한도도 80%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공동 명의로 냈다가 나이가 들고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단독 명의보다 부부 공동 명의가 세부담이 커진다는 불만이 잇따라 종부세 선택권을 준 것이다. 대신 공동 명의 1주택자가 세액공제를 받으면 단독 명의 1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 공제는 공시가격 9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현재 공동 명의로 보유하면 부부가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기본 공제를 받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납세자가 고려해 봐야 한다.
단독 명의 기준으로 바꾸고자 납세자는 매년 9월 16~30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한 번 변경 시 이듬 해에도 별도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원하지 않을 경우 단독 명의에서 다시 공동 명의로 변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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