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는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도 허용하고 있다.
일부 특정한 소득 금액은 분리과세도 가능하다. 분리과세 대상은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 과세한다. 분리과세는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등의 일정한 유형의 소득을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구체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에 대해 살펴보자면 일용 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 중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 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등, 비영업대금의 이익·일정한 주권상장법인 등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주권상장법인 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이 아닌 그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거주자와 그 배아주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 연 1천2백만 원 이하인 연금소득 등과 사회간접자본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등이 분리과세 대상이다.
이를 각각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부른다.
'세금e자금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부세 선택 권리 생긴다… 공동 명의 → 단독 명의로 변경 가능 (0) | 2020.12.08 |
---|---|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자금 조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0) | 2020.12.04 |
연말정산, 카드사용 소득공제에 대한 모든 것 (0) | 2020.11.17 |
보유세율, 외국보다 낮은 수준… 추가 인상 시사? (0) | 2020.11.10 |
노란우산공제 단점, 절대 겁먹지 마세요! (0) | 2020.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