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이 있지만 사업자는 퇴직금이 없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할 경우 생활고에 시달릴 위험이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입니다.
매월 적립액을 저축하면서 사업자 스스로 목돈을 마련하고, 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소득공제 등 다양한 사업자 정책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가입 전 필수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노란우산공제 단점 2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1) |
임의해지 시 불이익 |
노란우산공제 단점 첫 번째는 '임의 해지 시 불이익'입니다. 임의 해지라는 것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자유 의지대로 제도를 중도에 해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집고 넘어갈 것은 '계약 기간'입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계약 기간이 없습니다. 사업자의 퇴직금 제도이기 때문에 폐업을 할 때까지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제도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즉, 임의 해지는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제도를 하지 하는 경우죠.
지급 사유는 '폐업'과 '노령'이 있습니다. 폐업은 말 그대로 폐업을 한 경우, 노령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제도를 해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도 해지 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 가입 기간 1년 미만: 원금 손실
▷ 가입 기간 1년 이상: 원금은 보장되지만 세금 혜택받은 금액 과세
가입 기간에 따라 불이익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는 중도에 해지를 해도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이 없기 때문에 원금의 80%까지만 받게 되고,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발생하므로 세금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받았던 혜택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뜻이죠.
물론 이러한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보완할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입니다. 매월 적립액을 저축하는데요. 이러한 월 납입금은 달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액도 가능하고 증액도 가능한 유동성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납입이 어려워 제도를 중도에 해지하면 되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월 납입금을 최소 금액인 5만 원으로 낮춰서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납입 유예를 통해 납입을 미루는 방법도 있죠. 사업장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자금이 필요해서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금 내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금 내 대출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내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뜻이에요. 최대 90%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단점 보완하세요
노란우산공제 단점 (2) |
일부 사업자 소득공제 불가능 |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메리트 있는 정책은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여 주는 절세 제도예요. 세율은 순소득에만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과세 소득이 줄어들어 결정 세액도 줄고 세금 환급도 가능한 법이죠.
구분 | 과세표준 | 소득공제 한도 | 절세 효과 |
개인, 법인 | 4,000만 원 이하 | 500만 원 | 330,000~825,000원 |
개인사업자 | 4,000만 원~1억 원 이하 | 300만 원 | 495,000~1,155,000원 |
법인사업자 | 4,000만 원~5,675만 원 이하 | ||
개인사업자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770,000~924,000원 |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연봉)'을 말합니다. 모두 개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는 '임대사업자'와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법인사업자'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임대사업자에 한해서만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임대사업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가입은 가능하지만 연봉이 7천만 원 초과라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다면 메리트가 없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금을 목적으로 가입하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거듭 언급했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제도이기 때문에 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자를 돕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 전액이 압류, 담보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함인데요. 어떤 위기에 처해도 노란우산공제에 적립된 금액은 건드릴 수 없답니다. 또 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연 복리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 복리라는 것은 이자에 이자가 쌓이는 방식이에요. 원금에 이자가 쌓이고, '원금+이자'가 다시 원금이 되고 여기에 이자가 쌓이는 것이죠. 현재 노란우산공제의 이율은 2.4%(기준 이율 2.1%)입니다.
이처럼 노란우산공제는 단점도 존재하지만 단점을 보완할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과 장점을 모두 고려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가입을 결정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노란우산공제는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노란우산공제 복지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 TIP]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상 자금 준비 제도로, 비영리성입니다.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기금 가입자의 자금 조달을 돕고 있습니다. 공제 기금은 크게 3가지 자금을 무보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대출 이자 감면 사업을 통해 중간 이자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돼 있는 사업자라면 대출 이자할인율을 적용해 더 큰폭으로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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