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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항목 알아야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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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일까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분류하는 기준은 '연 매출액(공급가액)'인데요. 4,800만 원 미만의 연 매출액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그 이상은 '일반과세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할 때 소득공제 혜택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란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크고 다양할수록 세금 환급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꼭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아요.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항목

 

<1> 인적 공제 - 납세자 본인과 부양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인적 공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와 부양 가족에 대한 공제를 말합니다. 1인당 1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대상 연령 소득 금액 생계 여부
본인 -
배우자 - 연 100만 원 이하 -
부양 가족 직계존속 60세 이상 충족
직계비속, 입양자 20세 이하
형제, 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보호 대상자 -
위탁 아동 만 18세 미만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 공제 - 인적 공제 대상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 가족에 대한 추가 공제

 

인적 공제 대상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 가족이 있다면 추가적인 공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공제 조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도록 하세요.

 

구분 추가 공제 금액
경로 우대(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 원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연 50만 원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
- 기본 공제 대상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
6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 1인당 연 100만 원
해당 과세 기간 출생한 직계비속 1인당 연 200만 원
해당 과세 기간 입양 신고한 입양자 1인당 연 200만 원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부양 가족에 대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공제 - 국민연금에 납입한 금액 전액 공제

 

<4>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 가입자에 한해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노란우산은 별도로 가입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자에 한해서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사업자의 유형, 규모, 연령,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거나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금액 절세 효과
개인 / 법인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330,000~825,000원
개인사업자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495,000~1,155,000원
법인사업자 4천만 원 초과 5,675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1억 원 초과 200만 원 770,000~924,000원

 

위의 표는 노란우산의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입니다. 과세표준은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연봉)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최대 한도만큼 받으려면 한 해 동안 노란우산에 납입한 금액이 한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500만 원 한도 구간에 해당된다면 적립금이 최소 500만 원은 돼있어야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올해는 10월, 11월, 12월 즉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한도 구간에 해당된다고 해도 500만 원을 납입할 수 없어 최대 3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월 부금액] 5만 원~100만 원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입니다.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증액과 감액도 자유로워 언제든지 월 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소득공제의 핵심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활용하기 (클릭)

 

납입 방식은 '월납'과 '분기납'이 있습니다. 월납은 매월 납입, 분기납은 분기별 납입이에요. 1년은 총 4분기로 나뉘는데요. 현재는 10월로 4분기 첫 번째 달에 해당됩니다. 분기납으로 가입할 경우 3개월치를 일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방식도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적립금 혜택
법적 수급권 보호로 납입한 금액 총액 압류, 담보 제공 등 금지
연 복리로 이자(2.4%) 가산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연 복리로 가산해 주고,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데요. 은행은 예금자보호법으로 적금 통장 개설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되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전액이 보호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은 대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 자금이 필요할 때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신청하면 총 부금 잔액의 60~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정책 자금 신청 시에는 가산점도 받을 수 있어요.

 

 

 

 

 

 

 

 


[같이 활용하면 좋은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 기금 3가지 운영자금 알아보기 (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비영리성 공적 제도로, 중소기업지원제도의 일환입니다.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공제 기금 가입 업체의 자금 융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처럼 적금처럼 가입해서 비상 자금을 모으고,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신청하면 총 납입 부금의 n 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3천만 원을 납입했다면 9천만 원을 무보증으로 대출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정부 지자체의 대출 이자 감면 사업을 통해 이자를 절감할 수 있고, 노란우산 가입자라면 대출 이자가 또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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