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주택의 위치, 주택의 가격에 따라 다르다. 주택의 가격 즉,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결정한다.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5% 수준이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한다. 과세 대상은 크게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등이다. 각각 공제 금액은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5억 원, 80억 원이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주택(일반) | 주택(조정 2, 3주택 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0.5% | 3억 원 이하 | 0.6% | 15억 원 이하 | 1% | 200억 원 이하 | 0.5% |
6억 원 이하 | 0.7% | 6억 원 이하 | 0.9% | ||||
12억 원 이하 | 1% | 12억 원 이하 | 1.3% | 45억 원 이하 | 2% | 400억 원 이하 | 0.6% |
50억 원 이하 | 1.4% | 50억 원 이하 | 1.8% | ||||
94억 원 이하 | 2% | 94억 원 이하 | 2.5% | 45억 원 초과 | 3% | 400억 원 초과 | 0.7% |
94억 원 초과 | 2.7% | 94억 원 초과 | 3.2% |
한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돼 공시가가 오르면 이 세금과 부담금도 함께 인상된다.
현재 현실화율은 50~70% 수준이다. 정부는 현실화율이 시세와 근접하는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공시가격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청회를 열어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 방안을 여러 가지 내놓았다. 이때 제시된 현실화율 목표는 80%, 90%, 100%다. 유력안은 현실화율 목표를 90%로 하되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도주택은 2035년까지 달성한다는 것이다. 초기 3년간은 인상폭을 1%p 소폭 인상하되 이후엔 연 3%p씩 올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율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이 수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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