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모두 제조업 영위 사업자가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조세입니다. 어떤 세금인지, 또 어떻게 절세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제조업 세금 '부가가치세(부가세)'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
간접세의 일종인 '부가세'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가 다릅니다.
신고 대상 | 신고 및 납부 기간 | |||
일반 | 제1기 | 예정 신고 | 1/1~3/31 사업 실적 | 4/1~4/25 |
확정 신고 | 4/1~6/30 사업 실적 | 7/1~7/25 | ||
제2기 | 예정 신고 | 7/1~9/30 사업 실적 | 10/1~10/25 | |
확정 신고 | 10/1~12/31 사업 실적 | 다음 해 1/1~1/25 | ||
간이 | 1/1~12/31 사업 실적 | 다음 해 1/1~1/25 |
▶ 법인사업자: 제1기와 제2기의 예정·확정신고 (총 4회)
▶ 일반과세자: 제1기와 제2기의 확정 신고 (총 2회)
▶ 간이과세자: 1/1~12/31 사업 실적에 대한 신고 (총 1회)
[CHECK POINT]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올해 1~6월까지의 매출(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간이과세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조건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 감면 신청서를 부가세 확정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 납부 의무 면제가 적용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 부과에서 제외됐습니다.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② 제조업 세금 '종합소득세(종소세)'
금융(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조세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 신고 및 납부 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
*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매년 5월 신고하는 종소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필요 경비를 최대한 인정받고, 공제 혜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가 충족돼야 합니다. 공제 혜택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로는 '노란우산공제'가 있는데요. 어떤 제도일까요?
No. 1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자 퇴직금 준비 제도입니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적금처럼 가입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동시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자격: 모든 업종의 사업자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업력, 규모,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창업 즉시에도 가입 가능하고,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면 가입됩니다.
No. 2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적립액을 저축하게 됩니다. 매달 적립한 금액은 차곡차곡 쌓여 폐업 후 퇴직금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재기금으로 활용해도 되고, 생활 안정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월 부금액: 5만 원~100만 원
*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
사업자는 월 부금액을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액도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최소 금액으로 낮췄다가 최대 금액으로 올렸다가 반복적으로 월 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납입 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No. 3 노란우산공제 적립금 혜택
법적 수급권 보호
노란우산공제에 매월 납입한 금액은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호해 주기 위해 압류, 담보 제공 등이 금지돼 있습니다. 압류 위기에 처해도 노란우산공제에 적립된 금액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이자 지급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 전액은 연 복리로 이자가 가산됩니다.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 제도이기 때문에 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의 이율은 2.4%(기준 이율 2.1%)입니다.
운영자금 조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운영 자금 필요 시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부금 내 대출이기 때문에 최대 90%까지만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시기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조업 세금 줄이는 노란우산
▶ 노란우산공제 제도 한눈에 (클릭)
No. 4 노란우산공제 세제 혜택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을 줄여 주는 합법적 절세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결정 세액이 줄어들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요. 과세표준이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연봉)'입니다.
ㆍ개인사업자 과세표준별 소득공제 한도
-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 1억 원 초과: 200만 원
ㆍ법인사업자 과세표준별 소득공제 한도
-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 4천만 원 초과 5,675만 원 이하: 300만 원
* 7천만 원 이하까지 소득공제 가능
최대 소득공제 금액 | 최대 절세 효과 |
500만 원 | 330,000~825,000원 |
300만 원 | 495,000~1,155,000원 |
200만 원 | 770,000~924,000원 |
▶ 소득공제 항목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표기
▶ 매년 소득세 환급을 위해 소득공제증명서 발송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희망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가입 장려금입니다.
2020년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강원, 경남, 경북, 제주 등입니다.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지원 금액은 12만 원, 최대 지원 금액은 90만 원입니다. 지역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대상 등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된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금 TIP]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노란우산 가입 사업자는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비영리성 공적 제도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매월 적립액을 저축해 비상 자금을 모으고,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 출연금을 합산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과 공제 기금 모두 가입한 업체의 대표자는 기금 대출을 이용할 때마다 이자할인율을 우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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