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사용은 세금 폭탄을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다. 연말정산 시즌에 돌입하면서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공개함으로써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됐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금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카드사용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연말정산 카드사용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한 해 동안의 카드 사용 금액이 연봉의 최소 25%를 초과해야 한다. 25%를 초과한 분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연말정산 카드사용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공제 대상이다. 또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 결제 금액, 백화점 카드 사용 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 금액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 한시적으로 연말정산 카드사용 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카드 종류에 따라 1~2월은 15~40%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까지 공제받는다. 4~7월에는 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80%까지 공제율이 적용된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최대 공제 한도 금액도 각각 30만 원씩 올랐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30만 원,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는 28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는 23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되며 한도액은 마찬가지로 1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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