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상 자금 준비 제도입니다.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공제 기금 가입자의 자금 조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기존의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은행 대출이나 정책 자금과는 다르게 신청 즉시 자금이 나오는 제도가 아닌 '저축성 대출'이기 때문에 매월 적립액을 납입하면서 비상 자금을 모아야 합니다. 최소 4회 이상 납입 후부터는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월 적립금 | 10만 원~300만 원 |
월 적립금은 가입자의 희망대로 선택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 도중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20~60개월로, 이 또한 사업장의 재량으로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2.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부터 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1인 사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창업 즉시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에는 만기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만기 이자는 1.75%로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월 부금액 | 납부 기간 | 이자 예시 |
100만 원 | 42개월 | 741,040 |
200만 원 | 30개월 | 1,482,080 |
300만 원 | 20개월 | 2,223,120 |
중도 해지 시에는 가입 기간에 따른 별도의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 없이 전액 반환되기 때문에 불이익 없이 제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최소 4회 이상 납입 후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종류는 단기긴급운영자금, 어음수표대출, 부도어음대출 등입니다.
대출 종류 | 대출 한도 |
단기긴급운영자금 | 총 부금 잔액의 최대 3배까지 |
어음수표대출 |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까지 |
부도어음대출 |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까지 |
* 담보 제공 시 최대 10배까지 지원
대출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잔액이 남아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처럼 대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조달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주요 내용 보기
중도에 상환해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언제 얼마를 상환하든 중간 이자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5. 지자체 이자 지원 사업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업체는 지자체의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 이자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대출 이자 감면 사업입니다.
실시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공제 기금 가입 업체는 1.0~3.0%p의 대출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사업자를 위한 소득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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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입니다. 매월 적립액을 저축하면서 목돈(퇴직금)을 모으고,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과 공제 기금 모두 가입한 업체의 대표자는 기금 대출을 활용할 때마다 이자를 감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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