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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1월에 할 경우 할인 혜택 9.15%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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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따라서 올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신규로 할 경우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이다. 1년에 총 2회를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입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 달은 1월과 3월, 6월과 9월이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할인율이 줄어든다.

 

(사진 ⓒ 위택스)

작년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았으나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9.15%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를 감면받고, 9월에는 하반기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부가 서비스를 클릭한 뒤 자동차세 연납신청 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전화로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지역 구청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거주지 구청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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