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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일반업종 종류 및 공제기금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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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일반업종 자격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 피해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02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 위기를 겪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일반업종은 8월 17일부터 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동시에 시작한다. 신청 가능한 일반업종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집합 금지 업종 20만 명 ▲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등 집합 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 운수, 공연 등 경영 위기 업종 17만 명 등이다. 유흥·도박 업종, 변호사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자 등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일반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대규모점포의 출입 명부 관리가 강화된다. '방역수칙 3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출입 명부 관리가 의무화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64개소는 7월 30일부터 출입 명부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사업장 운영 자금 조달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 자금이란 기업체에서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등에 쓰이는 자금을 말한다. 운영 자금이 원활하게 융통되어야만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A. 사업장의 운영 자금 수시 활용 및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1석 3조의 저축성 비영리 금융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1984년 출범하여 현재까지 약 1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상은?

A. 전체 업종의 사업자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로 연령과 직종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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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기업공제기금 월부금액은?

A. 10만 원~30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 비영리 금융제도이기 때문에 가입자는 월마다 설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납부 기간은?

A. 3년(36회), 4년(48회), 5년(60회) 중 선택 가능하다.

 

계약 중 납부기간 연장은 부금 납부 최고 금액 1.8억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율은?

A. 만기 도래 시 이자율 1.3%이 적용된다.

 

만기 후 가입 유지 시 장려금 지급이자율 연 1.50%를 분기 별로 지급한다. 현재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이벤트로 기간 내 가입 시 기본 금리 연 1.3%에 이벤트 금리 0.5%를 더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이벤트는 8월 31일 까지 진행한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 조달 방법 3가지는?

A. 부도 매출채권 대출, 어음·수표 대출, 단기 운영자금 대출이 있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한도는?

A. 사업장 납입총액의 n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조달 방법에 따른 한도는 다음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 지원은?

A. 연 1.0%~3.0% p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의 정부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에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만약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이자할인율을 유대 적용 받을 수 있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중도상환 수수료는?

A. 중도상환 수수료는 0원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중간 이자 절감과 이자의 경비 처리까지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 부담 없이 사업장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업자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안전한 공적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연간 최대 500만 원 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로 월 5만 원~100만 원까지 선택하여 월마다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된다. 현재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2.5%로 시중 은행보다 높아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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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 소득공제 이율 장려금 실속POINT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의 핵심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사업자를 위한 소득공제형 공적 제도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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