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e자금e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상, 비상자금준비 100%성공법 톡톡

반응형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입은 왜 필요할까?

 

사업장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금은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운전자금, 운영자금 등 사업장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자금난이 발생하여 사업장은 도산의 위험을 겪을 수 있다. 실제 도산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뿐만 아니라 관계사에도 영향을 주어 연쇄적인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장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금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상자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금융지원 제도가 바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이다.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에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도산을 방지한다. 또한 사업장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부지자체 이자지원운영자금 마련, 이자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제도이며, 단기 재테크 활용에 좋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대상은?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벤처기업, 자영업자, 1인 사업자 등 사업자라면 누구나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이 가능하다. 제조 및 도소매업, 편의점, 음식점업, 쇼핑몰 마트 등 업종, 연령, 업력 관계없이누구나 가입이 가능해 창업 즉시에도 가입하여 자금 마련 및 자금 활용이 가능한 제도이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월 적립금은?

 

- 최소 10만원 ~ 최대 300만 원

 

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저축처럼 가입하여 비상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월 적립금의 경우 가입 사업장의 희망에 따라 10만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납입 기간 또한 선택이 가능하다. 납입기간은 3년(36개월), 4년(48개월), 5년(60개월) 중 선택이 가능하며, 계약 기간 중에 납부기간도 연장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만기 이자

 

- 1차 이자 1.3% , 2차 이자 연 1.5%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기간이 만기가 될 경우에는 가입 사업장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1차로 지급되는 1.3% 이자는 만기 시 지급받을 수 있다. 2차로 지급되는 연 1.5% 이자는 만기 후 유지 시 지급받을 수 있다. 2차 이자매년 분기별로 지급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이벤트

 

 

 

 

현재 중소기업공제기금은 8월 31일까지 이벤트 기간이다. 기존 가입 사업장의 경우 납입기간 만기 도래 시에 1.3% 이자를 가산받을 수 있다. 이벤트 기간에 가입 시에는 0.5% 추가된 1.8% 이자를 가산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만기 후에 예치를 진행할 경우 장려금 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이벤트 자세히 알아보기

▶중소기업공제기금 혜택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 종류

 

-단기운영자금,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1. 단기운영자금 :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 및 단기운영자금 부족

2. 어음·수표대출 : 받을어음 및 수표 현금화 지연

3. 부도매출채권대출 : 거래처 도산으로 매출채권 등이 현금화 곤란

 

월 적립금을 4회 이상 납입한 가입 사업장은 운영자금 부족, 어음 및 수표의 자금화 지연 등으로 경영난이 발생했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 3가지 자금 활용을 통하여 손쉽게 자금을 조달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 활용

 

- 부금 잔액의 n배 이내까지

 

거래처 도산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곤란해 중소기업공제기금 부도매출채권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무이자로 자금활용이 가능하다. 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 신청 시에 납입한 부금을 기준으로 자금이 추가 지원된다. 한도는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금 활용 단위를 넓힐 수 있다.

 

추가로 지원되는 자금은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또한 은행에 기대출이 있어도 운영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이 없어 필요시마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 부담 ↓

 

- 중도상환수수료 0원

 

은행은 영리성으로 영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경우 기업지원제도로 비영리성이다. 은행과 다르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이용 시에는 사용 기간에 따른 이자만 납입하면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이용시에는 중간 이자 절감이 가능하다. 더불어 지출한 이자의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해지 시 100% 환급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장은 언제든지 중도에 해지가 가능하다. 중도에 해지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도중에 해지를 하더라도 적립한 원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12개월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차보전사업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금 활용 시 일부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협약을 맺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하여 운영자금 조달 시 1.0~3.0%p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공제가금 가입 사업장은 이자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하나로 사업장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만기 시에는 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자금 조달까지 가능하다.

 

믿을 수 있는 공적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하여 사업자는 매년 세제 혜택을 지원받을수 있다. 또한 폐업이나 노령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취하고 퇴직금(목돈)마련이 가능하다.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는 매달 최소 5만원에서 100만원의 납입부금을 납입해야 하며, 1만원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

 

사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장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통하여 세율이 부과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절세를 할 수 있다. 더불어 세금 환급을 벋을 수 있다. 연 복리로 이자를 적용하고 있으며,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 전액은 법적 수급권 보호를 받는다.

 

노란우산공제에 신규로 가입한 사업자는 지자체의 가입 지원금인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가 중소기업 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는 이율을 우대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한 조건 속에서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 & 최대 소득공제받는 방법

♣노란우산공제란?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및 운용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제도가 노란우산공제이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

bizn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