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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회, 소득공제부터 가입지원금까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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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회란 무엇일까? 구성원들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여 구제하기 위해 만든 기관을 말한다. 노란우산공제회는 어떤 기관인지 알아보자.

 

노란 우산 공제회란 이러한 사업자들을 위한 공제회이다.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9월 5일부터 노란우산공제회 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고 있다.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제도로 노란우산공제회의 정식 명칭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회란?

 

노란우산공제회의 노란은 '안전'을 뜻하며 우산은 '보호'를 뜻하고 있다, 즉 노란우산공제회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노령이나 폐업으로 생계위협을 받지 않고 생활의 안정을 취하며, 새로운 사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적 제도이다,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퇴직금이 따로 없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목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벤쳐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퇴직금(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성 제도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래를 대비하여 자금을 저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사업자를 위한 혜택을 받기 위해 많은 사업주들이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대상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노란우산공제회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공동사업자 등 업종과 연령 규모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이 있는 무등록 소상공인(프리랜서) 또한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 대상이 되며 창업 즉시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회 납입 방식과 납입금

 

저축성 비영리 제도인 노란우산공제회는 월납과 분기납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월납의 경우 매달 납입부금을 납입하면서 저축하는 방식이며, 분기납의 경우 분기별로 납입하면서 저축하는 방식이다. 1년은 4분기로 나누어져 있어 한 분기당 3개월이므로 분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3개월 분을 한 번에 납입하면 된다.

 

납입부금의 경우 최소 5만 원에서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선택하여 납입하면 된다. 1만 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가입 도중에 금액은 언제든지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하다. 임의해지 시에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 한 이후에 경영상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금액을 최소 5만 원으로 감액하면 된다. 최소금액도 납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납입 유예를 신청하여 유동적으로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회의 장점

많은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을 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통하여 절세 전략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회는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세금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일 수 있어 많은 사업자들의 절세를 돕고 있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자는 과세표준(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한 사업자는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래 표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위의 표와 같이 노란우산공제회는 과세표준이 적을수록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가 높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총 급여액)이 4천만 원 초과 7천만 이하이지만 근로소득 금액이 5,675만 원 이하여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연봉)에 대하여 개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받는 노란우산공제회

▶노란우산공제회 혜택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노란우산공제회로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항목에 노란우산공제회가 아닌 정식 명칭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희망장려금

 

희망장려금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받아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어 노란우산공제회 가입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충북, 전북 등이 있다. 희망장려금 지원 금액은 최소 12만 원부터 60만 원까지이며, 지자체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이 외 혜택

 

이 밖에도 노란우산공제회에 납입한 부금은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 양도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폐업을 하더라도 공제금이 보호되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 

 

 

 

 

또한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한 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 2.5%(기준이율 2.2%)가 적용된다, 원금 + 이자를 더하는 복리 이자이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기에 좋다.

 

 

비상자금마련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지원제도이다. 1984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노란우산공제회와 동일하게 저축성으로 운영되는 공적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경우 원금 100%환급과 더불어 기간별 이자 지급과 함께 운영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제도이다.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통하여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는 총 부금 잔액의 10배 이내까지 추가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운영자금 이용 시에는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운영자금을 신청했더라도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며 횟수에 제한이 없다. 또한 중도에 상환을 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신청한 업체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 보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0~3.0%p의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사업장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같이 가입하여 운영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자 감면을 우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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