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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액공제 3가지 VS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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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종류는 어떻게 될까?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 많아지면서 3개월 연장한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에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최대로 활용하여 적용받아야 한다.

 

종합소득세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세액공제의 대표적은 종류는 기장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이 있다.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 기장 세액공제 」

 

 

 

 

종합소득세는 크게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된다.  여기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복식기장을 한다면 산출 세액의 2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 자녀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개인 사업자에게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의 기준은 '7세 이상 20세 이하'다. 단, 대상 자녀의 과세 연도의 연간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로 발생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 자녀 1명 : 연 15만 원

 

▶ 자녀 2명 : 연 30만 원

 

▶ 자녀 3명 : 연 30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 당 30만 원

 

만약 과세 기간 연도에 출생신고 혹은 입양신고를 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바로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로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까지 세액 공제된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등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 기관의 연금 계좌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 : 12%

 

- 근로소득금액만 있다면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 15%

 

- 근로소득금액만 있다면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연금저축 신탁, 보험, 펀드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대 400만 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까지 가입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면 연금 저축계좌는 300만 원까지만 인정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기부금 세액공제도 있으나, 사업소득만 발생하는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한다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개인사업자 대표적은 소득공제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퇴직금 마련 및 세제혜택까지 주어지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노란우산공제 」

 

 

 

 

사업자가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노란우산의 '노란'은 안전, 우산은 '보호'를 뜻한다.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는 정식 명칭으로 표기되는 정부 지원 제도 중 하나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의 폐업이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퇴직금 지원 제도이다.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폐업을 해 생계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주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공동사업자 등 업종과 연령, 규모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이 있는 무등록 소상공인(프리랜서) 또한 가입이 가능하며, 창업 즉시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 환급 확률을 높일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과세표준은 사업자의 순소득을 말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사업소득, 연말정산 신고 대상자인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연봉)이 과세표준이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에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 시 노란우산공제를 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소득공제증명서를 발부한다.

 

소득공제 받는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 혜택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납입금액 」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가능한 연 납입 한도최대 1.200만 원이다. 저축성 비영리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최소 5만 원에서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선택하여 납입하면 된다. 가입 도중에 금액은 언제든지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하다. 임의해지 시에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한 이후에 경영상 문제가 생겼다면 금액을 최소 5만 원으로 감액하면 된다. 혹여라도 최소금액도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가입을 유지 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희망장려금 」

 

 

 

 

희망장려금이란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받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지원 대상, 지원금액, 지원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을 지원받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마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동시에 희망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차체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강원, 충북, 전북 등이 있다. 희망장려금의 경우 최소 1만 원에서부터 최대 5만 원12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다. 최소 12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 밖에도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어 양도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폐업을 하더라도 공제금이 보호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한 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 2.5%를 적용하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기에 좋다.

 

자금 활용이 필요하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지원제도로써 1984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노란우산공제와 동일하게 저축성으로 운영되는 공적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경우 임의로 해지를 하더라도 원금 100% 환급과 소정의 이자 지급 더불어 운영자금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제도이다.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통하여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는 총 부금 잔액의 10배 이내까지 추가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운영자금 이용 시에는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이용 중인 운영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장점이며, 중도에 상환을 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0원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신청한 가입자에게는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차보전사업을 통하여 가입자는 1.0~3.0%p 의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더불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업체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같이 가입을 한 경우에는 이자 감면을 우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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