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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가입 혜택, 궁금하다면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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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란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으로, 어떤 것인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확인해보자.

 

정부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불가피한 폐업을 하거나 혹은 노령시에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난 2007년 9월 5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운용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경우 사업자의 적금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매월 목돈을 적립하는 것이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가입 대상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제도이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공동사업자 등 업종과 연령 규모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이 있는 무등록 소상공인(프리랜서) 또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가입대상이 된다. 또한 창업 즉시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월 납입금

 

저축성 비영리 제도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월납과 분기납 중에 선택하여 납입이 가능하다. 월납의 경우 매달 납입부금을 납입하면서 저축하는 방식이다. 분기납의 경우 분기별로 납입하면서 저축하는 방식으로 1년은 4분기로 나누어져 있어 한 분기당 3개월이다. 분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3개월 분을 한 번에 납입하면 된다.

 

납입부금의 경우 최소 5만 원애서부터 최대 100만 원 까지 1만 원 단위로 선택하여 납입이 가능하다. 납입부금의 경우 증액 또는 감액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임의로 해지를 할 경우 불이익이 있다. 이 때문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가입할 경우 공제금 지급사유까지 가입을 해야 하며, 경영상의 문제가 있을 시에는 금액을 최소 5만 원으로 감액하면 된다. 최소금액도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납입 유예를 신청하여 유동적으로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 매년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경우 영세 소규모 사업자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종합소득세에서 받게 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연봉)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사업자가 1년간 적립한 금액은 다음 해 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소득공제로 적용되기 대문에 최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에 맞추어 월 납입금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4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년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적립한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1년간 적립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일 경우에는 한도까지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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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법적 수급권 보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납입한 납입부금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압류로부터 보호될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 양도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폐업을 하더라도 공제금이 보호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이율 및 대출 

 

 

 

 

공제금의 경우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한 부금 전액에 대하여 연 복리이자 2.5%( 기준이율 2.2%)가 적용된다. 원금에 이자를 더하는 복리 이자이기 때문에 목돈마련에 용이하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가입한 사업자가 가입 기간 도중 자금난이 발생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총 부금잔액의 최대 90% 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급할 때에는 빠르게 현금을 유입할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희망장려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신규로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 지자체 장려금인 '희망장려금' 지원 대상이 된다. 희망장려금이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사업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이 희망장려금이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되기 때문에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등이 다를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저체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충북, 전북 등이 있다.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면서 연매출액(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규 가입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장려금의 지원금액은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으로 12개월 동안 지원된다.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체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비상자금 필요하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과 같이 활용하면 더욱 좋은 자금 지원 제도이다.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업체의 자급난을 해소해 준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처럼 가입자가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저축성비영리제도이다. 매달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매달 납입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또한 자금난이 발생하였을 때는 운영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부도매출채권어음(전자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 중 필요한 운영 자금을 횟수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에 기대출이 있더라도 활용이 가능하며, 이용 중인 운영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1.0~30.%p의 이자를 할인해 주는 이차보전사업도 시행 하고 있따. 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가입한 업체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운영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자 할인율을 우대받아 미가입 사업자보다 유리하게 감면된 이자를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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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이벤트/ 특별혜택안내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이벤트혜택/ 특별금리적용 이자예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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